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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 근속기간 계산 방법

1. 근속기간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속 계산 방법. 구체적인 산정기간은 입사일로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2) 통합산정방법. 고용주의 조정 등 주관적이지 않은 사유로 직원이 일정 기간 업무를 중단한 경우, 중단된 시간을 공제하고 전후의 두 근무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 3) 연공서열 전환 방법. 특별한 유형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이 방법을 사용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2. 법적 근거: 「노동보험 시행규칙」 제38조

일반적인 근속기간이란 근로자와 근로자가 급여소득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또는 시간적 측면에서 생계의 주요 원천. 일반적인 근속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기업의 근속기간도 포함되어야 한다.

2. 연속 계산 전후의 근속 기간은 어떤 경우에 해당합니까?

1. 기업 관리 기관이나 기업 행정 기관에 의해 이동되거나 해고된 사람의 경우 근속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2. 기업 관리 기관 및 기업 행정 기관에 의해 파견된 국내 및 외국인 학습자의 경우, 전과 후의 학습 기간 및 근무 기간을 연속적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배치는 지속적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3. 사업 정지 또는 파산으로 인해 직원은 기업 관리 기관에 의해 다른 기업으로 이동되고 근무 기간은 그 전후입니다.

4. 기업이 이전, 재편성 또는 합병되고 원래 직원이 기업에 남아 있는 후에는 재편성 또는 합병 전후의 근무 기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5. 직원이 질병 또는 업무 외 부상으로 인해 6개월 이내에 근무를 중단한 경우 해당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계속해서 계산됩니다. 개월 질병이 발생한 후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을 제외하고 원래 기업에 복귀하는 경우 근속 기간은 계속근로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