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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감독법은 조사 후 감독 기관이 피조사자의 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적 분석: 조사 후 감독 기관은 조사 대상자가 불법 또는 범죄 행위를 저질렀음을 입증할 증거가 없는 경우 사건을 철회하고 조사 대상자에게 이를 통보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감독법"

제1조는 감독 업무를 강화하고, 정부 명령의 원활한 흐름을 보장하며, 행정 기율을 유지하고, 깨끗한 정부를 건설하고 개선한다.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 법은 헌법에 따라 제정된다.

제2조 감독 기관은 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인민 정부 기관으로, 국가 행정 기관과 이 법에 따라 국가 행정 기관이 임명한 공무원 및 기타 직원을 감독합니다.

제3조: 감독 기관은 법에 따라 권한을 행사해야 하며 다른 행정 부서, 사회 단체 및 개인의 간섭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제4조: 감리업무는 증거, 조사, 연구에 중점을 두고 사실에 근거하여 진실을 추구하는 원칙을 견지해야 하며 법률과 행정기율의 적용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제5조 감독업무는 교육과 처벌, 감독과 검사와 시스템 구축을 결합해야 한다.

제6조 감독사업은 대중에 의거해야 한다. 감독 기관은 보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국가 행정 기관, 그 공무원 및 국가가 임명한 기타 직원의 행정 규율 위반에 대해 감독 기관에 불만 사항을 제기하거나 보고할 권리를 갖습니다. 국가 행정 기관. 감독 기관은 신고를 접수하고 법에 따라 조사 및 처리해야 하며, 실명 신고의 경우 결과 및 기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감독 기관은 신고 사항, 신고 접수 상태, 신고자와 관련된 정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고 신고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조치는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국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