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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새 노동법은 근무 시간 중 돌연사를 어떻게 규정하나요?

우리나라의 '노동법'에는 근무시간 중 급사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업무상 상해보험 규정" 제15조 1항에서는 근로자가 근무시간 및 근무 중 구조의 효과가 없는 후 48시간 이내에 갑자기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상을 입고 업무 관련 상해 보험 혜택을 누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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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업무상 상해 보험 규정"

제15조: 직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상 부상으로 간주됩니다.

(1) 근무 시간 중 및 직장에서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48시간 이내에 구조 노력 실패로 사망한 경우,

(2) 국익과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구조 및 재난 구호 활동 중 부상

(3) 군복무 중 전쟁 또는 복무 중 부상으로 장애를 입은 근로자가 혁명상이군사 증서를 취득하고, 귀국 후 예전의 부상이 재발하는 경우 고용주.

전항의 (1) 및 (2)에 해당하는 직원은 본 규정의 관련 조항에 따라 업무상 상해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전항 제3항의 경우, 근로자는 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업무상 상해보험 혜택을 향유한다. -시간 장애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