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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소수민족 노동단체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우리나라의 민족사업기관에는 전국민족위원회, 지방 각급 인민정부 민족위원회 등이 있고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가 민족위원회를 설립했다. 각급 민족위원회와 민족종교위원회,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와 정협기구에도 관련 민족사업부서가 있고, 기타 관련 부처와 위원회에 민족사무를 처리하는 해당 기관이 있다.

1. 국가민족위원회와 지방 각급 인민정부 민족위원회는 다음과 같다.

'국무원조직법'의 규정에 의거 국가민족사무위원회 민족사무를 관리하는 국무원 행정기관이고 지방 각급 인민정부 민족사무위원회는 지방 각급 인민정부의 민족사무를 관리하는 기관이다.

2. 전국인민대표대회 민족사무위원회, 민족종교위원회,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등 민족사무부서 각급 의회 및 CPPCC 조직:

중화인민공화국에 따름* ** 전국인민대표대회 기본법 및 중화인민공화국 정치협상회의의 관련 규정에 따름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는 각각 민족위원회, 민족종교위원회 등 민족사업기구를 설립하여 상응하는 직책을 수행한다. 지방 인민대표대회와 각급 정협기구에도 관련 민족사업부서가 있다.

3. 민족 문제를 처리하는 기타 관련 부처 및 위원회의 기관:

민족 문제는 광범위한 분야를 다루고 많은 부서의 업무가 민족 문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인민정부 정무위원회는 1951년에 《민족사무에 관한 여러 결정》을 공포하였다. 결정의 정신에 따라 국무원 관련 부처와 위원회에도 상응하는 기관을 설립했다. 예를 들어, 구 상무부에 민족통상과를 신설하고, 교육부에 민족교육과를 신설하고, 문화부에 민족문화과를 신설하는 등의 일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