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분쟁이 있을 경우 어느 부서에 연락해야 하나요?
노동계약 분쟁은 다음 부서에 문의하세요.
1. 기업 노동쟁의 조정위원회, 풀뿌리 인민 조정 기관 등에 가서 조정을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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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동청에 가서 해당 부서에 보고합니다.
3.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합니다.
4. .
법적 근거
'노동쟁의의 조정 및 중재에 관한 법률' 제5조
노동쟁의가 발생하고 당사자들이 교섭을 거부하고 교섭을 하지 않는 경우 , 또는 합의에 도달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귀하가 조정을 원하지 않거나, 조정에 실패하거나, 조정 합의에 도달한 후에도 조정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 판정에 만족하지 않는 경우, 본 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인민 A가 법원에 제기한 소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