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방법 규정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방법
1. 근로자의 유급 연차휴가 규정에 따르면,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연차휴가는 5일입니다.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경우 연차휴가는 5일이며, 20년 이상 근무한 경우 연차휴가는 15일이다. 법정공휴일 및 휴무일은 유급연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고용주가 직원에게 연차휴가를 주선했지만, 직원이 개인적인 사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서면으로 제안한 경우에만, 고용주는 직원에게 정상 근무 기간에만 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용하여야 할 연차휴가 일수에 대하여 근로자의 일급소득의 300을 기준으로 연차휴가급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