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외합자기업에 대한 중화인민공화국 소득세법의 시행 세부사항은 무엇입니까?
중국이 외국과 직접 관련하여 제정한 최초의 법인소득세법이다. 이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조세부담을 경감하며 우대를 완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원칙에 따라 제정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68조 세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장려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법인세 면세 혜택을 주어야 하는 경우, 관련 국가 법률 및 행정법규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세법 69조 7항 1항에 언급된 경제특구란 법률에 따라 또는 승인을 받아 설립된 심천, 주하이, 산터우, 샤먼, 하이난 경제특구를 의미합니다. 경제기술개발구는 국무원의 비준을 받아 연해항만도시에 설립한 경제기술개발구를 말한다.
제70조 세법 제7조 2항에 언급된 연해경제개방구는 국무원이 연해경제개방구로 승인한 시, 현, 구를 말한다.
제71조 세법 제7조 제1항에 언급된 법인소득세 15%의 경감 세율은 해당 기간 동안 세법 제7조 제1항에 규정된 기업에 한합니다. 해당 지역 내에서 생산 및 사업 운영을 통해 얻은 소득입니다.
세법 제7조 2항에 언급된 24%의 법인소득세 경감세율은 해당 지역에서 생산을 영위하는 세법 제7조 2항에 규정된 기업에 한합니다. , 사업 운영으로 인한 소득.
제72조 세법 제7조의 첫 번째, 두 번째 문단과 제8조의 첫 번째 문단에서 언급한 생산적인 외국인 투자 기업은 다음 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투자 기업을 의미합니다.< / p>
(1) 기계 제조 및 전자 산업,
(2) 에너지 산업(석유 및 천연 가스 추출 제외),
(3) 야금, 화학, 건축 재료 산업,
(4) 경공업, 섬유 및 포장 산업,
(5) 의료 장비 및 제약 산업,
(6) 농업 및 임업 , 축산, 어업 및 수자원 보호,
(7) 건설 산업,
(8) 운송 산업(여객 운송 제외),
(9) ) 직접 생산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학기술 개발, 지질 조사, 산업 정보 컨설팅, 생산 장비 및 정밀 기기 유지 서비스 (10) 국무원 세무 부서가 정한 기타 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