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강 산업 재해 보상 기준 목록
법적 주관성:
업무 관련 상해 보상 기준, 업무 관련 상해 보험 혜택 기준이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업무상 부상을 당한 근로자와 업무상 사망한 근로자의 친족이 법에 따라 누려야 할 보상 항목과 기준을 말합니다. 사용자의 근로자가 업무상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업무상 부상을 입은 경우, 사용자는 「업무상 재해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업무상 상해보험 급여항목 및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해보험'. 1급~4급 장해급여의 일회성 장해급여 기준 1. 1급 장해급여 = 개인급여 × 27개월 2. 2급 장해급여 = 개인급여 × 25개월 3. 3급 장해급여 = 개인급여 2급 장해급여 수당 = 개인 급여 × 85% 3. 3급 장애 수당 = 개인 급여 × 80% 4. 4급 장애 수당 = 개인 급여 × 75% 5, 6급 장애 급여 표준 일회성 장애 보조금 1. 5급 장애 보조금 = 개인급여 × 18개월 2. 6급 장애수당 = 개인급여 × 16개월 장애수당 1. 5급 장애수당 = 개인급여 × 70% 2. 6급 장애수당 = 개인급여 × 7~10급 장애수당 표준 일회성 장애 수당 1. 7급 장애 = 개인 급여 × 13개월 2. 8급 장애 = 개인 급여 × 11개월 3. 9급 장애 = 개인 급여 업무상 상해 의료 보조금, 고용주가 일회성 지급 장애인 고용 보조금. 구체적인 기준은 성, 자치구, 중앙정부 직할시 인민정부가 규정한다. 법은 객관적입니다:
절강성의 최신 업무상 상해 보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주 노동자가 업무 중 사망할 경우 일회성 업무 관련 사망 수당 기준은 60입니다. 전년도 직원의 평균 월급의 달입니다. 부양가족이 18세 미만인 경우 부양친족연금을 일시금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다른 부양가족은 18세가 될 때까지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20주년이 되는 날에는 일시금으로 연금을 받지만, 55세 이상인 경우에는 1년마다 1씩 감액되며,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5년으로 계산됩니다. 일회성 피부양친족연금을 산정하고 지급하는 기준은 이주노동자가 업무상 사망할 때 가장 먼저 결정되는 피부양친족연금 기준이다. 2. 장애 1급~4급 이주근로자에 대한 업무상 상해보험의 일회성 장기급여(일회성 장해보상금 포함)는 다음 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장애1급 기본급여의 16배 , 장애 2급은 기본금액의 16배, 장애 3급은 14배, 장애 4급은 10배입니다. 사용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재발생 당시 사용자 소재지의 근로자 평균연봉을 기준으로 합니다. 관련 상해보험의 경우, 급여 기준은 업무 관련 상해가 발생한 당시 사용자 소재지 근로자의 평균 연봉입니다. 법에 따라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 업무상 부상을 입은 이주노동자로서 법정 퇴직 연령이 5년 미만인 경우, 위 급여는 매년 20%씩 지급됩니다. 퇴직 연령에 도달하여 퇴직 절차를 거친 경우 위 혜택을 누릴 수 없습니다. 3. 1급부터 4급까지의 장애인 이주노동자가 산재보험의 장기급여를 일시에 받기 전 임금 및 수당, 의료비, 간호비, 입원 중 식비, 필요한 교통비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산재보험"으로 보험규정의 규정을 시행합니다. 4. 장기지불 방식 선택 후, 1~4급 장애인 이주노동자(부양 직계가족 포함, 이하 동일)도 일시지급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장기지급방식에 따라 일회성 지급이 필요한 경우 급여총액은 그동안 지급받은 일회성 장해수당, 장해수당, 직계가족연금을 공제한 잔액으로 한다. 총 일회성 지불. 5. 5~6급 업무상 부상의 경우 개인 요청에 따라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 또는 종료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일회성 업무상 부상 의료 보조금 및 장애 고용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일회성 업무상 부상 의료 보조금은 5단계에서는 30개월, 6단계에서는 25개월 동안 지급됩니다. 장애고용수당은 5급에서는 30개월, 6급에서는 25개월간 지급된다. 6. 업무상 부상이 7급에서 10급까지인 근로자의 경우, 노동 계약이 만료로 종료되거나 근로자가 직접 근로 계약 종료를 제안하는 경우, 사용자는 일회성 업무상 부상 의료 보조금 및 장애 수당을 지불해야 합니다. 고용 보조금.
일회성 산업재해 의료지원금은 7급은 10개월, 8급은 7개월, 9급은 4개월, 10급은 2개월간 지급된다. 장애고용수당은 7급은 10개월, 8급은 7개월, 9급은 4개월, 10급은 2개월간 지급된다. 7. 일회성 업무상 상해 의료 보조금 및 장애 고용 보조금은 회사가 위치한 업무상 상해 보험 조정 지역 직원의 평균 월급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법에 따라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 산재근로자가 법정 퇴직연령이 5년 미만인 경우 일회성 산재의료비와 장애고용지원금을 일회성으로 지급한다. 연간 20%의 이율. 직장에서 부상을 당해 퇴직 연령에 도달하여 퇴직 절차를 밟은 직원은 일회성 업무상 부상 의료 보조금 및 장애 고용 보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