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무 이사 및 비상임 이사
법적 주관성:
전무 이사와 비상임 이사의 차이점은 전무 이사가 주주 수가 적거나 작은 유한 책임 회사에 설립된다는 점이다. 이들 회사는 이사회 없이 전무 이사 한 명을 설치할 수 있다. 집행이사가 아닌 일반 유한책임회사나 주식유한회사에 설립됐다. 법률 객관적:
"중화 인민 * * * 및 국회사법" 제 44 조 유한책임회사는 3 명에서 13 명으로 구성된 이사회를 설립한다. 단, 본 법 제 50 조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예외다. 두 개 이상의 국유기업이나 두 개 이상의 다른 국유투자주체가 투자한 유한책임회사는 이사회 구성원 중 회사 직원 대표가 있어야 한다. 기타 유한책임회사 이사회 멤버 중 회사 직원 대표가 있을 수 있다. 이사회의 직원 대표는 회사 직원들이 직원 대표 대회, 직원 대회 또는 기타 형태의 민주선거를 통해 발생한다. 이사회는 회장 한 명을 설치하여 부회장을 설치할 수 있다. 회장, 부회장의 생성 방법은 회사 헌장에 규정되어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회사법 제 50 조 주주 수가 적거나 규모가 작은 유한책임회사는 이사회 없이 집행이사를 설치할 수 있다. 전무 이사는 회사 사장을 겸임할 수 있다. 전무 이사의 직권은 회사 헌장에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