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규로 정할 수 있는 행정강제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규정에서는 제9조에 공민의 개인 자유를 제한하고, 제4조에 법률이 정한 것 이외의 예금, 송금 동결, 기타 행정강제조치를 규정할 수 있다.
법이 정한 행정적 강압 조치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시민의 개인 자유를 제한합니다.
(2) 장소, 시설 또는 물건을 압수합니다.
(3) 재산 압수
(4) 예금 및 송금 동결
(5) 기타 행정 조치. 행정법규는 국무원이 제정한 규범성 문서로서 그 실효성은 헌법과 법률에 이어 두 번째이다. 따라서 행정집행법은 행정법규에 행정집행조치를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동시에 세 가지 제한 사항도 부과됩니다. 첫째, 아직 법률로 제정되지 않은 사항이며 국무원의 행정 권한 범위에 속합니다. 헌법 제89조는 국무원의 권한을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국무원은 행정법규를 제정하고 행정집행조치를 정할 수 있으나 행정법의 중요한 원칙인 우선주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즉, 법률이 아직 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법규만이 규정할 수 있고, 법률이 규정한 경우 행정법규는 반드시 법률의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법률의 규정을 초과할 수 없다. . 그 밖에 법률로 정해야 할 행정강제조치에 대해서는 행정강제법에서 이를 명확히 열거하지 않고 있으며, 헌법의 규정에 따라 국민의 집에 강제로 출입을 강요하고 국민의 의사소통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강제조치가 있어야 한다. 법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강제법' 제9조의 행정강제조치 유형: (1) 공민의 개인 자유 제한( 2) 장소, 시설 또는 재산 압수, (3) 재산 압수, (4) 예금 및 송금 동결, (5) 기타 행정적 집행 조치.
제10조 행정적 강제조치는 법률로 정한다.
아직 법률이 제정되지 않았고 국무원의 행정권한에 속하는 문제인 경우, 행정법규는 본 법 제9조 제1항 및 제4항 외에 기타 행정적 강제조치를 정할 수 있으며, 법률로 정하는 행정적 강제조치. 법률, 행정법규가 아직 제정되지 않은 지방의 문제인 경우, 지방법규는 본 법 제9조 제2항, 제3항에 규정된 행정강제조치를 정할 수 있다. 법률, 법규 이외의 규범성 문건은 행정집행조치를 설정할 수 없다.
간단히 요약하면 행정규제는 행정강제조치를 설정할 수 있다. 행정규제는 제9조에 국민의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고, 제4조에 예금 및 송금을 동결하며, 법으로 정해야 하는 행정강제조치를 둘 수 있다. 기타 행정적 집행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