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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조치의 효율성을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행정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행정행위가 효력을 발생하는 기간이다. 행정법의 내용과 당사자에 따라 행정법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청 자체. 행정법의 효력발생 개시기간은 행정법의 성립기간과 일치한다. 행정법은 한번 성립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행정기관은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

2. 상대방에게. 행정적 조치는 행정기관이 상대방에게 이를 알리는 경우에만 상대방에게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통지 또는 수락 절차는 일반적으로 공표이고 수령은 개별 통지입니다.

3.조건부 시작. 재량권이 있는 행정행위의 경우, 행정기관은 그 행위가 특정 불확실한 조건을 따르도록 규정할 수 있으며, 이는 해당 조건이 발생한 경우에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첨부된 조건은 특정 사실 또는 특정 상황일 수 있습니다.

4. 행정처분의 효력 개시는 원칙적으로 소급되지 않습니다. 법률의 특별한 허가가 없으면 장래에만 효력이 있을 뿐, 행위가 행해지기 전의 사실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2조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행정기관 및 행정기관을 신뢰하는 경우 직원의 행정 행위가 자신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직원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전항의 행정행위에는 법률, 규정, 규칙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 행하는 행정행위가 포함됩니다. 제3조 인민법원은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소송권을 보호하며, 법에 따라 수리해야 하는 행정사건을 수리한다.

행정기관과 그 직원은 인민법원이 행정사건을 수리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피고인 행정기관의 책임자가 법원에 출석해 소송에 응해야 한다. 법원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해당 직원에게 법원에 출석하도록 위임해야 합니다. 제9조 모든 민족 공민은 자기 민족의 언어와 문자로 행정절차를 진행할 권리가 있다.

소수민족이 함께 사는 지역이나 다민족이 함께 사는 지역에서는 인민법원이 현지 소수민족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언어와 문자로 재판을 진행하고 법률문서를 발급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현지 민족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언어와 문자에 능숙하지 않은 소송 참가자에게 번역을 제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