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배상금 기준
교통사고배상금은 일반적으로 1, 의료비: 의약치료비 배상으로 구성되며, 일반적으로 소재지 치료병원의 진단증명서와 의약비, 치료비, 입원비의 서류나 병력, 처방전으로 판단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법의학에 의뢰하여 감정할 수 있다. 2. 착공비: 피해자의 착공 날짜는 실제 피해 정도, 회복 상황, 법의학감정이나 치료병원에서 발급한 증명서 등을 참고해야 한다. 3. 급식비: 입원급식보조비, 국가기관 일반직원의 출장급식보조기준 (원/일) 에 따라 입원일수로 배상합니다. 4. 간호비: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후의 생활자립능력은 일반적으로 법의학의 감정이나 치료병원에서 발급한 증명서로 인정해야 한다. 5. 교통비: 교통비에 대한 보상은 일반적으로 공전 * * * 자동차, 기차의 하드시트, 선박 3 등 이하 선실 등의 요금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상이 위급하여 교통이 불편하거나 현지에서 상술한 차 (배) 가 없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6. 숙박비: 외지병원에 가서 치료해야 하는 피해자로, 병원에는 침대가 없거나 다른 이유로 대기해야 하고, 부상은 집에 왕복할 수 없거나, 왕복하는 교통비가 숙박비보다 높을 경우 본인과 필요한 간호원의 숙박비는 배상해야 한다. 7. 영양비: 법의학적인 감정이나 치료병원에서 피해자의 부상이 심각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영양식품을 보조치료로 보충해야 하며, 그 비용은 적절하게 배상할 수 있다. 8. 장애배상금: 타인의 신체를 침해하여 노동능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실한 경우, 장애배상금을 배상해야 합니다. 9. 장애용구비: 장애로 인해 보상기능을 배합해야 하는 기구는 치료병원의 증명서나 법의학의견에 따라 사용자의 나이, 우리나라 인구의 평균 수명, 기구 사용연한 등의 요인을 결합해 보급형 기구 비용에 따라 배상액을 계산해야 한다. 1. 생활비: 피해자의 실제 양육에 의존하는 사람은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노동능력을 상실하기 전에 실제로 부양되고, 부양되고, 양육되고, 다른 생활원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11. 위문금: 정신손해위문금은 침해 행위로 피해자에게 육체고통이나 신체장애, 죽음을 초래하는 동시에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까운 친척에게 정신적 고통과 트라우마를 초래하는 경제적 보상 방식이다. 정신적 피해 위로금의 구체적인 액수는 법원이 실제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판결한다. < P > 법적 근거:' 중화 인민 * * * 및 국민법전' 제 1,179 조 타인에 의한 인신피해는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 급식보조비 등을 치료 및 재활지출에 대한 합리적인 비용, 오공으로 인한 소득 등을 배상해야 한다. < P > 장애를 일으킨 사람은 보조기구비와 장애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 P >' 최고인민법원 인신손해배상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설명' < P > 제 6 조 의료비는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의료비, 입원비 등 수금증빙에 따라 병력과 진단증명서 등 관련 증거와 함께 확정됐다. 보상 의무자는 치료의 필요성과 합리성에 이의가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 < P > 의료비의 배상액은 1 심 법정 토론이 끝나기 전에 실제로 발생한 액수에 따라 결정된다. 장기 기능 회복 훈련에 필요한 재활비, 적절한 성형비 및 기타 후속 치료비는 실제 발생 후 별도로 기소할 수 있다. 그러나 의료증명서나 감정 결론에 따라 불가피한 비용이 결정되면 이미 발생한 의료비와 함께 배상할 수 있다. < P > 제 7 조 착공비는 피해자의 착공시간과 소득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 P > 착공 시간은 피해자가 치료를 받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따라 결정된다. 피해자가 부상으로 불구가 되어 계속 일을 그르치는 것은, 일을 그르치는 시간을 정잔일 전날까지 계산할 수 있다. < P > 피해자는 고정수입이 있고, 착공비는 실제로 줄어든 소득에 따라 계산한다. 피해자는 고정 수입이 없고, 최근 3 년간의 평균 수입에 따라 계산됩니다. 피해자는 최근 3 년간의 평균 소득 상태를 입증할 수 없으며, 피소 법원의 소재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 전년도 근로자의 평균 임금 계산을 참조할 수 있다. < P > 제 8 조 간호비는 간호인의 소득상태와 간호수, 간호기한에 따라 결정된다. < P > 간호원은 수입이 있고, 착공비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간호원은 수입이 없거나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고 현지 간병인이 동등한 수준의 간호에 종사하는 노무보상 기준을 참고하여 계산한다. 간호원은 원칙적으로 한 사람이지만 의료기관이나 감정기관에 명확한 의견이 있는 사람은 간호인 수 결정을 참고할 수 있다. < P > 간호기한은 피해자가 생활자립능력을 회복할 때까지 계산해야 한다. 피해자는 장애로 생활자립능력을 회복할 수 없는 경우 나이, 건강상태 등에 따라 합리적인 간호기간을 정할 수 있지만 최장 2 년을 넘지 않는다. < P > 피해자가 잔여한 후 간호는 간호 의존도에 따라 장애 보조기구를 배합하는 상황에 따라 간호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 < P > 제 9 조 교통비는 피해자와 필요한 동반인원이 의료나 전원 치료로 실제로 발생한 비용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교통비는 공식 어음을 근거로 해야 한다. 관련 증명서는 의료 장소, 시간, 인원, 횟수와 일치해야 한다. < P > 제 1 조 입원 급식보조비는 현지 국가기관 일반 직원의 출장급식보조기준에 따라 확정될 수 있다. < P > 피해자는 확실히 외지로 가서 치료할 필요가 있다. 객관적인 이유로 입원할 수 없고, 피해자 본인과 동반인원이 실제로 발생한 숙박비와 급식비는 합리적인 부분에 배상해야 한다. < P > 제 11 조 영양비는 피해자의 장애 상황에 따라 의료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결정된다. < P > 제 12 조 장애배상금은 피해자의 노동능력 상실이나 장애 등급에 따라 기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이나 농촌주민 1 인당 순소득기준에 따라 사용자 잔여일을 2 년으로 계산했다. 그러나 6 세 이상, 나이가 1 년 증가할 때마다 1 년 줄어든다. 만 75 세 이상, 5 년으로 계산하겠습니다. < P > 피해자는 부상으로 불구가 되었지만 실제 수입이 줄어들지 않았거나, 장애 등급이 가볍지만 직업방해로 노동취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장애배상금을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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