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단과 종료의 차이점
종료는 최종 결과이고 마침내 중지되고 더 이상 발전하거나 지속되지 않으며 여기서 문제가 끝납니다. 정지란 어떤 일이 도중에 중단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이유로 인해 강제로 중단될 수도 있고 계속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 둘의 법적 효력은 다릅니다. 정지로 인해 사건이 일시적으로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종료 후에는 당사자의 집행권 신청이 종료됩니다. 제거되었습니다.
?2. 결과가 다릅니다. 정지를 신청하여 다시 실행할 수 있으며, 애플리케이션 실행 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종료는 프로그램 실행을 중지하고 나중에 다시 시작하지 않습니다.
?3. 다양한 조건: 집행 정지는 집행 과정 중 특별한 상황으로 인해 인민 법원이 집행 절차를 일시적으로 중단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종료란 실행 프로세스 중 일부 특별한 상황으로 인해 실행 작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계속할 필요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민법 제527조는 “채무를 먼저 이행해야 할 당사자가 상대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업 상황이 심각하다. (2) 부채를 피하기 위해 재산을 양도하고 자금을 회수한다. (3) 사업 평판을 상실한다. (4) 채무 이행 능력을 상실하거나 상실할 수 있는 상황. 당사자가 확실한 증거 없이 이행을 중단한 경우 위약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