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법률 문의 - 12368 시범과정 정보공개망 문의

12368 시범과정 정보공개망 문의

법적 분석: '12368'은 전국 최고인민법원이 정한 인민법원의 사법정보공익서비스 전화번호이다. 해당 일행이 지역에 있는 경우 직접 "12368"을 누르십시오. 시외에 있는 경우 "지역 번호 12368"을 누르십시오. 12368 플랫폼 구축에는 음성 플랫폼과 SMS 플랫폼이라는 두 가지 측면이 포함됩니다. 음성플랫폼에는 수동응답 및 사건정보 조회, 소송안내 조회, 소송비용 조회, 재판기간 조회, 재판절차 조회, 사건관할 조회, 위험경고 조회, 사법지원 조회 등 8개 자동응답 항목이 포함된다. 문자 메시지 플랫폼 측면에서는 사건 접수, 법원 심리, 프로그램 전환, 담당자 변경, 사건 정지, 재판 변경 등 8단계에 걸쳐 프로세스 노드 문자 메시지가 당사자에게 자동으로 전송되도록 13가지 상황이 설정됐다. 한도, 감정(평가, 감사) 및 사건 종결.

법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136조 민사사건 심리 시 인민법원은 심리 3일 전에 당사자 및 기타 소송참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공개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성명, 사건의 원인, 심리의 일시와 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148조 인민법원은 공개심리 또는 비공개로 진행된 사건에 대한 판결을 공개적으로 선고해야 한다. 법원에서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판결을 송부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후 즉시 판결을 송부해야 합니다. 판결이 선고되면 당사자들에게 항소 권리, 항소 기한, 항소할 법원을 알려야 합니다. 이혼 판결이 발표되면 당사자들에게 판결이 법적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는 다시 결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