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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언제 lt;lt;도시철거관리조치gt;gt;를 폐지했는가?

도시 주택 철거 관리 규정은 2001년 11월 1일 폐지되었다<

제1조: 도시 주택 철거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정당한 권익을 보호한다. 철거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건설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보장하기 위해 이 규정을 제정합니다.

제2조: 도시계획구역 내 국유지에서 주택 철거를 실시하고 철거된 사람들에게 보상과 재정착이 필요한 경우, 본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도시 주택의 철거는 도시 계획에 부합해야 하며 오래된 도시 지역의 변화와 생태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어야 하며

문화 유물 및 문화재 보호에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역사적인 장소.

제4조 철거자는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철거자에게 보상 및 정착을 제공해야 하며, 철거자는 이전 기간 내에 이전을 완료해야 합니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철거업자는 주택철거허가를 받은 단위를 말한다.

본 규정에서 말하는 철거대상자는 철거대상 주택의 소유자를 말한다.

제5조 국무원 건설행정부서는 전국의 도시주택 철거작업을 감독관리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주택 철거 작업을 관리하는 부서(이하 주택 철거 관리 부서라 함)는 해당 부서 내에서 도시 주택 철거 작업을 감독 관리해야 합니다.

행정 구역.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본 조의 규정에 따라 상호 협력하여 주택 철거 관리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토지관리 부서는 관련 법률 및 행정법규에 따라 도시 주택 철거와 관련된 토지 관리를 담당합니다.

제2장 철거 관리

제6조 주택 철거 단위는 주택 철거 허가를 받은 후에만 철거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주택 철거 허가를 신청하려면 주택이 위치한 시, 현 인민 정부에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 건설 프로젝트 승인 서류

(2) 건설 토지 계획 허가서

(3) 국유 토지 사용권 승인 서류

4 ) 철거계획 및 철거계획

(5) 예금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철거보상금 및 정착기금증명서.

시, 현 인민정부의 주택 철거 관리 부서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사항을 검토해야 합니다.

검토 후 주택 철거 관리 부서는 조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철거허가를 발급한다.

제8조 주택 철거 허가서를 발급할 때 주택 철거 관리 부서는 주택을 철거해야 합니다.

허가서에 명시된 철거업체, 철거 범위, 철거 기간 및 기타 사항은 주택 철거 통지서 양식입니다.

가옥철거관리부서와 철거업체는 적시에 철거인에게 홍보와 설명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제9조 철거업자는

가옥 철거 허가서에 명시된 철거 범위와 철거 기간 내에 주택 철거를 수행해야 합니다.

철거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철거자는 철거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주택철거관리부에 연장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관리부서는 철거기간 연장 접수 후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을 드립니다.

제10조 철거자는 스스로 철거할 수도 있고, 철거자격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철거할 수도 있다.

집 철거 관리 부서는 철거업자 역할을 해서는 안 되며, 철거 위탁을 받아서도 안 됩니다.

제11조 철거자가 철거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된 철거업체에 위임장을 발급하고 철거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철거업자는 철거위탁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철거위탁계약서를 주택철거관리부서에 제출하여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철거위탁업체는 철거업무를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철거 범위가 확정된 후 철거 범위 내의 단위 및 개인은 다음 활동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

(1 ) 신축, 확장, 주택 개조

(2) 주택 및 토지 용도 변경

(3) 주택 임대.

가옥 철거 관리 부서는 전항에 나열된 사항과 관련된 절차를 중단하도록 관련 부서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처리 정지 서면 통지에는 정지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정지 기간은 최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철거자가 정지 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 주택 철거 관리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지 기간 연장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13조 철거자와 철거자는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보상 방법 및 보상 금액, 재정착 주택 지역 및 재정착 위치, 이주 기간에 대해 합의해야 합니다.

, 이전 전환 방법 및 전환 기간 등에 관한 사항과 철거 보상 합의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임대주택을 철거할 경우 철거자는 철거 대상자 및 주택 임차인과 철거보상 및 정착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14조 주택 철거 관리 부서가 관리하는 주택을 철거해야 하는 경우 철거 보상 및 재정착 계약서는 공증 기관의 공증을 받아야 하며 증거 보존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밖으로.

제15조 철거 보상 및 재정착 합의가 체결된 후 철거자 또는 주택 임차인이 이전 기간 내에 이전을 거부하는 경우

철거자는 중재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에 따라 중재를 신청할 경우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 기간 동안

철거자는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최초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철거자와 철거자 또는 철거자와 철거자와 주택 임차인이 철거 보상 및 정착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주택 소유자는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철거관리부서. 주택 철거 관리 부서는 철거 대상자에게 속하며 동급 인민 정부가 재판을 한다. 결정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당사자는 판결에 불복할 경우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철거자가 본 조의 규정에 따라 철거인에게 금전적 보상을 하거나 철거 재정착 또는 입주를 위한 주택을 제공한 경우에는 소송기간 동안 철거집행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제17조 철거 대상자 또는 주택 임차인이 판결에 규정된 이전 기간 내에 이사하지 않는 경우 주택 소재지 시, 현 인민정부는 관련 부서에 지시해야 한다. 집을 강제로 철거하거나 주택철거관리부서가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강제철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철거를 시행하기 전, 철거자는 철거된 주택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공증인에게 증거보전을 신청해야 합니다.

제18조 철거 대상이 군사 시설, 교회, 사찰, 문화 유적, 유적지, 중국 주재 외국 대사관(영사관) 건물인 경우,

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 및 규정의 조항에 따라.

제19조 아직 철거, 보상, 재정착이 완료되지 않은 건설 프로젝트의 양도는 주택 철거 관리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 권리와 의무는 원본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철거, 보상 및 재정착 계약이 양수인에게 양도됩니다. 프로젝트 양수인과 양수인은

양도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철거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공고해야 합니다.

제20조 철거측이 실시하는 주택 철거 보상 및 정착 자금은 모두 주택 철거 보상 및 재정착에 사용되어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주택 철거 관리 부서는 철거 보상금 및 정착 자금 사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제21조 주택 철거 관리 부서는 철거 기록 보관소 관리 시스템을 구축 및 개선하고 철거 기록 보관소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제3장 철거 보상 및 재정착

제22조 철거자는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철거인에게 보상을 하여야 한다.

승인 기간을 초과한 불법 건물 및 임시 건물 철거에 대해서는 보상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승인 기간을 초과하지 않은 임시 건물의 철거에 대해서는 해당됩니다.

보상을 주어야 합니다.

제23조 철거 보상 방법은 금전적 보상 또는 주택 재산권 교환이 될 수 있다.

본 규정 제25조 2항 및 제27조 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철거자는 철거 보상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24조 금전적 보상 금액은 철거된 주택의 위치, 용도, 건축면적 및 기타 요소에 따라 결정되며

부동산 시장 평가 가격에 따라 결정됩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제정한다.

제25조 주택의 재산권을 교환하는 경우 철거인과 피철거인은 본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철거 주택에 대한 배상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교환되는 집의 가격과 재산권 교환 가격의 차액을 정산합니다.

비공공복지관 부속물 철거 시 재산권은 교환되지 않으며, 철거업체에서 금전적 보상을 해드립니다.

제26조 공공복지용 건물을 철거한 경우 철거자는 관련 법률, 규정 및 도시계획의 규정에 따라 이를 재건축하거나 금전적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

제27조: 임대주택이 철거된 경우 철거자가 주택 임차인과의 임대관계를 종료하거나, 철거자가 주택 임차인을 이주시키는 경우 철거자는 철거된 사람은 보상을 받아야 한다.

철거자와 주택 임차인이 임대관계 종료에 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철거자는 철거자의 주택재산권을 교환해야 한다

재산권이 교환된 주택은 원 임차인이 임대하고, 철거자는 원 임차인과 새 주택 임대계약을 체결한다.

제28조 철거자는 철거 및 재정착을 위한 국가 품질 및 안전 기준에 부합하는 주택을 제공해야 합니다.

제29조: 재산권이 불분명한 주택을 철거할 경우 철거자는 보상 및 재정착 계획을 제안하고 철거를 실시하기 전에 해당 주택을 주택 철거 관리 부서에 보고하여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철거 전에 철거자는 철거될 주택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증거 보존을 위해 공증인에게 가야 합니다.

제30조 저당권이 있는 주택의 철거는 국내 보증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제31조 철거자는 철거자 또는 주택 임차인에게 이주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전환 기간 동안 철거자 또는 주택 임차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마련하는 경우 철거자는 철거자 또는 주택 임차인에게 임시 정착 보조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철거업체를 이용해야 합니다. 이전주택이 제공되는 경우 철거업체는 임시정착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주 보조금 및 임시 정착 보조금의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규정합니다.

제32조 철거자는 허가 없이 전환 기간을 연장할 수 없으며, 전환 주택 사용자는 적시에 전환 주택을 비워야 합니다.

전환 주택은 제때에 비워져야 합니다. .

철거자의 귀책사유로 전환기간이 연장된 경우, 철거자 또는 스스로 숙소를 마련한 임차인에 대한 임시정착지원금은 만료 다음 달부터 인상된다.

이직 주택 사용자에게는 연체된 달부터 임시정착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제33조 비주거용 주택을 철거하여 생산 또는 영업이 중단되는 경우 철거자는 적절한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

제4장 처벌 조항

제34조 본 규정의 규정을 위반하고 주택 철거 허가를 받지 않고 주택 철거를 실시한 사람은 주택 철거 책임을 져야 합니다.

철거관리부는 철거 중지를 명령하고 경고를 발령했으며, 철거된 주택의 건축면적 1㎡당 20위안 이상 5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했다.

제35조 철거업자가 이 규정의 규정을 위반하고 거짓 수단으로 주택 철거 허가를 취득한 경우, 주택 철거 관리 부서는 주택 철거 허가를 취소하고 벌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 철거 보상금 및 재정착 자금의 1%~3%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

제36조 철거업자가 본 규정의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 행위 중 하나를 범할 경우, 주택 철거 관리 부서는 철거 중지를 명령하고 경고할 것입니다. .또한 철거 보상금 및 재정착 자금의 3% 미만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택 철거 허가가 취소됩니다. 주택 철거 허가에 결정된 철거 범위 내에서 철거

(2) 철거 자격이 없는 단위에 철거 위탁

(3) 허가 없이 철거 기간 연장.

제37조 위탁철거업체가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철거업무를 양도한 경우 주택철거관리부서는 시정을 명령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계약벌금을 부과한다. 합의된 철거 서비스 비용의 25% 이상 50% 미만이 부과됩니다.

제38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주택철거관리부서는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택철거허가증 및 기타 비준서류를 발급하는 경우

주택철거허가증을 발급하며, 기타 서류를 승인한 후에도 타인이 감독관리직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법행위를 조사 처리하지 않을 경우 직접 책임이 있는 책임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부과한다. 상황이 심각하여 공공재산, 국가와 국민의 이익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합니다.

제5장 보충 규정

제39조 도시계획구역 밖의 소유지에서 주택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된 자에게 보상금을 주어야 하며, 재정착을 위해서는 이 규정을 따라야 한다.

제40조 이 규정은 200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91년 3월 22일

국무원이 공포한 '도시주택철거관리조례'도 동시에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