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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층 이상의 건물에 어떤 단열 방법(외벽의 외부 단열, 외벽의 내부 단열)을 사용해야 하는지를 규정하는 관련 법률이 국가에 있습니까?

국가에서는 오랫동안 외벽에 내부 단열재 사용을 금지해 왔습니다.

건물 외부 단열 시스템의 화재 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공안부와 주택도농개발부는 공동으로 '외단열 시스템 및 단열 시스템의 화재 예방에 관한 임시 규정'을 제정했습니다. 토목건축물 외벽장식'을 이제 귀하에게 발행합니다. 실제 업무와 결합하여 성실히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표준, 규격을 제정하고 개정한 후에는 공표된 표준, 규격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실시해야 합니다.

공안부, 주택 및 도시-농촌 개발부

2009년 9월 25일

외부 단열 시스템 및 외벽의 화재 예방에 관한 임시 조항 민간 건물 장식 규정

제1장 일반 규정

1조 이 임시 규정은 민간 건물의 방화 설계, 건설, 외부 단열 시스템 및 외벽 장식의 사용에 적용됩니다.

제2조 토목 건축물 외장 단열재의 연소 성능은 A급이어야 하며 B2급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제3조 민간 건물의 외부 단열 시스템 및 외벽 장식을 위한 방화 시스템의 설계, 시공 및 사용은 임시 규정을 이행하는 것 외에도 현행 국가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표준 및 규정.

제2장 벽

제4조 비커튼월 건물은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1) 주거용 건물은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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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높이 100m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 단열재의 연소성능은 A급이어야 합니다.

2. 높이가 60m 이상 100m 미만인 건물의 경우 단열재의 연소 성능이 B2 수준보다 낮아서는 안됩니다. B2급 단열재를 사용할 경우 각 층마다 수평 내화격리 스트립을 설치해야 합니다.

3. 높이가 24m 이상 60m 미만인 건물의 경우 단열재의 연소 성능이 B2 수준보다 낮아서는 안됩니다. B2급 단열재를 사용하는 경우 수평 내화 격리 스트립을 2개 층마다 제공해야 합니다.

4. 높이가 24m 미만인 건축물의 경우 단열재의 연소 성능이 B2 수준보다 낮아서는 안됩니다. 이 중 B2급 단열재를 사용할 경우 수평 내화격리대를 3층마다 설치해야 한다.

(2) 기타 민간 건물은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1. 높이가 50m 이상인 건물의 경우 단열재의 연소 성능은 A급이어야 합니다. .

2. 높이가 24m 이상 50m 미만인 건물의 경우 단열재의 연소 성능은 Class A 또는 Class B1이어야 합니다. 그 중 B1등급 단열재를 사용할 경우 수평 내화격리벨트를 2겹마다 설치해야 한다.

3. 높이가 24m 미만인 건물의 경우 단열재의 연소 성능이 B2 수준보다 낮아서는 안됩니다. 이 중 B2급 단열재를 사용할 경우 각 층마다 수평 내화격리벨트를 설치해야 한다.

(3) 외부 단열 시스템은 보호층으로 불연성 또는 난연성 재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보호층은 단열재를 완전히 덮어야 합니다. 보호층의 첫 번째 층의 두께는 6mm 이상이어야 하며, 다른 층의 두께는 3mm 이상이어야 합니다.

(4) 외부 벽 단열 시스템을 사용하는 건물의 경우 바닥 벽의 내화 한계는 현행 방화 규정의 관련 조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5조 커튼월 유형 건물은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1) 건물 높이가 24m 이상인 경우 단열재의 연소 성능 A급이어야 합니다.

(2) 건물 높이가 24m 미만인 경우 단열재의 연소 성능은 Class A 또는 B1이어야 합니다. 그 중 B1등급 단열재를 사용할 경우 각 층마다 수평 내화격리벨트를 설치해야 한다.

(3) 단열재는 보호층으로 불연성 재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보호층은 단열재를 완전히 덮어야 합니다. 보호층의 두께는 3mm 이상이어야 합니다.

(4) 금속 및 석재와 같은 불투명한 커튼월 구조를 갖춘 건물에는 내화 한계가 다음의 내화 한계에 대한 현행 화재 규정의 관련 조항을 준수해야 하는 베이스 벽을 갖추어야 합니다. 외벽, 유리 커튼월의 창 벽, 문틀 벽 및 스커트 벽의 내화 한계 및 방화 구조는 건물 커튼월에 대한 현행 방화 규정의 관련 조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5) 바닥벽의 내부 공간과 건물 외벽과 바닥벽 사이의 공간, 창호벽, 창틀벽, 스커트벽은 각 층별로 내화실링재를 사용해야 한다. . 차단하다.

제6조 이 규정에 따라 방화대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 폭 300mm 이상의 A급 단열재를 바닥에 깔아야 한다. 방화테이프와 벽을 전체에 붙여야 합니다.

제7조: 건물 외벽 장식층은 페인트 외에 불연성 재료로 만들어야 한다. 건축 외벽에 가연성 단열재를 사용할 경우, 화재 발생 시 쉽게 떨어지기 쉬운 세라믹 타일 등의 자재를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제3장 지붕

제8조 지붕 기초층이 내화 등급이 1.00h 이상인 불연성 재료를 사용하는 건물의 경우 지붕 단열재가 낮아져서는 안 됩니다. B2 수준보다 다른 경우에는 단열재의 연소 성능이 B1 수준보다 낮아서는 안됩니다.

제9조 지붕과 외벽의 접합부 및 지붕 개구부 주변의 단열층에는 너비가 500mm 이상인 A급 단열재를 사용하는 수평 방화 격리 구역을 제공해야 합니다.

제10조 지붕 방수층이나 가연성 단열층은 불연성 재료로 덮어야 한다.

제4장 금속 샌드위치 복합 패널

제11조 임시 주거용 건물에 사용되는 금속 샌드위치 복합 패널의 핵심 재료는 불연성 또는 난연성 단열재여야 합니다.

제5장 건설 및 사용에 관한 화재 예방 규정

제12조 건물 외부 단열 시스템의 건설은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1 ) 단열재 현장에 들어간 후에는 화기에서 멀리 떨어지십시오. 옥외에 보관할 때에는 불연성 물질로 완전히 덮어야 합니다.

(2) 내화 구조 조치가 필요한 외부 단열재의 경우, 방화 격리 구역의 시공은 단열재 시공과 동시에 수행되어야 합니다.

(3) 가연성 및 난연성 단열재의 시공은 구간별로 충분한 방화거리를 유지하고, 단열재를 고정하는 동안 보호층을 적용해야 한다. . 보호층을 제외한 외단열재의 높이는 3겹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커튼월의 지지부품과 에어컨 및 기타 설비의 지지부품은 단열재를 포설하기 전에 전기용접 등의 공정을 거쳐야 한다. 단열재를 포설한 후 부득이하게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용접부 주위 및 바닥에 방화 담요 등 방화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5) 방수재의 핫멜트나 열접착 공법은 가연성 단열재 위에 직접 시공해서는 안 된다.

(6) 건축 조명과 같은 고온 장비가 가연성 단열재 근처에 있는 경우 신뢰할 수 있는 화재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7) 현장 발포 작업에 폴리우레탄 및 기타 단열재를 사용할 경우 고온 환경을 피해야 합니다. 건설 기술, 도구 및 의복에 대해 정전기 방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8) 실내 및 실외 임시 소화전 시스템은 건설 현장에 설치되어야 하며 건설 현장의 소방을 위한 방화수 공급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9) 외부 단열 프로젝트의 건설 작업장에는 충분한 소방 장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제13조 건물 외부 단열 시스템의 일상적인 사용은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1) 외벽과 지붕에 인접한 샤프트, 홈, 플랫폼 등, 가연성 재료를 쌓아두어서는 안 됩니다.

(2) 화기원, 열원 등 화재 위험원은 외벽, 지붕으로부터 일정한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하며, 화재 및 열원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3) 외부 단열재를 사용하여 벽과 지붕에 용접, 드릴링 및 기타 건축 작업을 수행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공사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확실한 방화 조치를 취해야 하며, 공사가 완료된 후 노출된 외부 단열재를 적시에 보호해야 합니다.

(4) 전기 회로는 가연성 외부 절연재를 통과해서는 안 됩니다. 통과가 필요한 경우 배관 관통 등 방화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