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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민감한 정보로 분류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란 생체정보 등이 유출되거나 불법적으로 사용될 경우 자연인의 존엄성을 침해하거나 개인 및 재산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말합니다. , 종교적 신념, 특정 신원, 건강 상태, 금융 계좌, 소재 및 기타 정보,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개인 정보.

법적 분석

민감한 개인정보는 처리 전제가 제한되어 있어 특정 목적과 충분한 필요성에 의해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엄격한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프로세서는 민감한 개인 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전동의의 원칙은 개인정보 보호 분야에서 기본 원칙으로 인식되며 민감한 개인정보와 민감하지 않은 개인정보 모두에 적용되며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달성하고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민감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더 높은 요구 사항이 제시되어 민감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려면 개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일반 동의 또는 건설적 동의의 승인 모델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법률 및 행정 규정에서 민감한 개인 정보를 처리하려면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경우 서면 동의도 받아야 합니다.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개인정보를 민감한 개인정보로 분류하여 미성년자의 개인정보 권익 보호를 강화합니다. 또한, 개인정보처리자가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미성년자의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개인정보 처리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민감한 개인정보는 일단 유출되거나 불법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생체인식, 종교적 신념, 특정 신원, 의료 건강, 금융 계좌, 소재지 및 기타 정보, 법률에 따라 미성년자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자연인의 개인적 존엄성을 쉽게 침해하거나 개인 및 재산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열네살 개인 정보. 개인정보처리자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특정 목적과 충분한 필요성이 있고 엄격한 보호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