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골절에 대한 10급 장애심사 기준은 무엇인가요?
1. 교통사고 골절의 10단계 장애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1. 교통사고 골절의 10단계 장애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상 활동 수행 능력이 부분적으로 제한됩니다.
(2) 일하고 공부하는 능력이 감소합니다.
(3) 사교 능력이 저하됩니다. 부분적으로 제한됩니다. 분류는 부분적인 장기 결함, 형태학적 이상, 기능 손상 없음, 의학적 의존성 또는 일반적인 의학적 의존성 및 간호 의존성 없음을 기반으로 합니다. 장애 식별은 관련 정보를 바탕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지정된 시간 내에 수행되어야 합니다.
2. 법적 근거: 「업무상 상해보험 규정」 제37조
근로자가 업무상 장애등급 7급~10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1) 장애 등급에 따라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에서 일회성 장애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 등급 7은 13입니다. 8급 장애는 11개월 급여이고, 9급 장애는 9개월 급여, 10급 장애는 7개월 급여입니다.
( 2) 노동 또는 고용 계약이 만료되어 종료되거나 직원이 직접 종료를 제안하는 경우 노동 또는 고용 계약이 있는 경우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에서 일회성 업무상 상해 의료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고용주는 일회성 장애 고용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일회성 업무상 부상 의료 보조금, 일회성 장애 고용 보조금의 구체적인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정합니다.
2. 교통사고 장애 판정 절차는 무엇인가요?
교통사고 장애 판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검사, 평가, 평가를 수락합니다.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의 위임, 위임 또는 당사자의 위탁을 받은 검사, 평가, 평가 기관과 인원은 규정된 기한 내에 검사, 평가, 평가를 완료해야 한다. 조사, 평가 및 평가 결과가 결정되면 결론서를 발행하고 이를 조사, 평가 또는 평가한 사람이 서명하고 기관 직인을 날인해야 합니다.
2. 공안담당자는 검사 또는 감정 결론의 사본을 관련 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는 검사평가 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검사평가 결론 사본을 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당사자가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의 검사, 평가 결론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검사, 평가 결론 사본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재검사, 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현급 공안 기관 교통 관리 부서 담당자의 승인을 받은 후 전문 기술 인력과 자격을 갖춘 평가 기관을 배정하거나 위탁하여 재검사 및 평가를 수행해야 합니다.
3 .당사자들은 이의를 제기합니다. 당사자는 자체위탁검사·평가·평가의 결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평가·평가의 결론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다시 검사·평가·평가를 촉탁하고, 이를 통지할 수 있다. 공안 기관 교통 관리 부서와 공안 기관 교통 관리 부서에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4. 재검사, 평가 및 평가를 신청합니다. 재검사, 식별 및 평가 신청은 1회에 한합니다. 재검사, 식별 및 평가의 기한은 검사, 식별 및 평가의 기한과 동일합니다.
5. 평가서를 준비합니다. 평가자는 평가를 완료한 후 평가서를 작성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평가서에는 일반 정보, 사례 소개, 의료 기록 발췌, 검사 결과 기록, 분석 의견 및 결론 등이 포함됩니다.
6. 서로 다른 감정기관이 동일한 감정대상에 대해 복수의 감정결론을 내린다. 각 감정기관이 법적 감정자격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상위 감정기관의 평가결론을 일반적으로 감정기관의 등급에 따라 수용해야 한다. 더 높은 수준의 식별 기관이 내린 식별 결론은 제외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