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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 평가에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의사와 환자 모두 동일한 위탁에 동의해야 하며, 보건행정부서는 신원 확인을 위해 위탁을 의료협회에 넘겨야 합니다. \x0d\ 평가를 위임할 때 의사와 환자 및 보건 행정 부서는 다음을 제공해야 합니다. 공식 위임장, 관련 자료(의사와 환자가 동시에 제공) 의료 과실 분쟁(보건 행정 부서에서 제공) 감정 수수료 지불 영수증. \x0d\ 건강진단소가 위탁을 받은 후 의료사고 감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x0d\ 1. 수락 \x0d\ 위임장을 받은 후 건강진단실에서 검토 후 5일 이내에 수락 통지서를 발행합니다. 접수일로부터 양 당사자에게 신원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통지합니다: \x0d\ 1. 입원환자 진료 기록, 사망 사례 논의 기록, 어려운 사례 논의 기록, 상담 의견, 상급 의사의 병동 회진 기록 등 의료 기록 원본. 등;\x0d\ 2. 입원기록부, 체온표, 진료지시서, 실험실 검사(검사보고서), 의료영상검사자료, 특수검사 동의서, 수술동의서, 수술 및 마취기록, 병리학 등 의료기록 원본 자료, 간호기록 등;\ x0d\ 3. 중환자 구출 시 지정된 시간(6시간) 내에 기록한 의료기록 원본 4. 수액, 주사제, 혈액, 약물 등 물리적인 물품을 밀봉하여 보관합니다. , 또는 법에 따라 검사 자격이 있는 경우 검사 기관이 작성한 해당 항목 및 대상에 대한 검사 보고서 \x0d\ 5. 의료 사고의 기술 평가와 관련된 기타 자료. \x0d\ 2. 감별팀의 구성 의료감식소는 사고분쟁 관련 규율을 토대로 전문감식팀의 구성과 인원을 원칙적으로 3명 이상으로 한다. 주요 분야의 전문가 수는 전문가 식별 팀의 구성원 수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 \x0d\ 감정 회의가 열리기 20일 전에 의료 감정 사무소는 양 당사자 또는 고객에게 전문가 데이터베이스에서 전문가 평가 팀 구성원을 무작위로 선택하도록 통지합니다. \x0d\ 양측은 전문평가단원을 선정하기 전 전문가에게 탈퇴를 요청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탈퇴가 필요한 전문평가단원은 8월 15일 본보에 보도됐다.) \x0d\ 3. 평가 조직 \x0d\ 의료 감정실은 평가 회의 일주일 전에 의사, 환자 및 감정 전문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평가에 참석하는 각 당사자의 수는 3명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의 무단 결석, 철회 또는 평가 참여 거부는 평가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x0d\ 당사자 일방이 첫 번째 의료 사고 평가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첫 번째 평가 인증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건 행정 부서에 재평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원래 신청서를 수락했거나, 양 당사자가 쌍방의 승인을 받아 성, 자치구, 중앙 정부 직속 지방 자치 단체의 재평가를 조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