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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증명서를 찢어도 이혼할 수 있나요

결혼 증명서를 떼면 직접 이혼할 수 없지만 다음과 같이 이혼할 수 있다.

< P > 결혼 등록을 한 적이 있지만 결혼이 찢어진 경우, 쌍방이 결혼 등록을 재발행하기로 합의한 경우, 호적부, 신분증은 원래 혼인등록을 한 기관이나 그 중 한 쪽이 거주하는 거주지의 혼인등록기관에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혼인 등록기관은 혼인 등록서류에 대해 확인, 사실 확인, 혼인증 재발급을 실시합니다. 혼인증을 보충한 후, 만약 쌍방이 이혼에 대해 합의할 수 있다면, 원래 혼인등록을 한 기관이나 그 중 한 쪽이 거주하는 거주지의 혼인등록기관에 가서 이혼등록을 할 수 있다.

한쪽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합의이혼을 할 수 없고 소송을 통해서만 혼인관계를 해지할 수 있다.

결혼 증명서는 결혼 관계를 증명하는 증거 중 하나일 뿐이다. 결혼 증명서가 분실된 경우 상대방이 혼인증을 보충하기 위해 협조하지 않으면 민정국에 갈 수 있고 민정국은 결혼 등록서류나 당사자가 제공한 혼인등록기록 등 증명서에 따라 혼인증명서를 발급해 이 혼인증명서에 따라 법원에 가서 이혼을 기소할 수 있다.

' 민법전' 제 1,079 조는 부부 측이 이혼을 요구하면 관련 단체가 중재하거나 인민법원에 직접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민법원은 이혼 사건을 심리하고 중재를 해야 한다. 감정이 이미 깨지고 중재가 무효라면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a) 중혼이나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경우, 중재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 이혼을 허가해야 합니다.

(a) 중혼이거나 다른 사람과 동거해야 합니다.

(2) 가정 폭력 또는 학대, 가족 구성원 포기

(3) 도박, 마약 남용 등 악습이 반복적으로 가르치지 않는다.

(4) 감정 불화로 2 년 동안 별거했다.

(5) 부부의 감정이 깨지는 기타 상황.

한쪽은 실종을 선언하고 다른 쪽은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인민법원의 판결로 이혼을 금지한 후 쌍방은 또 1 년 동안 별거했고, 한쪽이 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그래서 결혼 증명서 찢기는 부부가 이미 이혼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 법적 효력이 없는 것인지, 이혼하고 싶은지, 민정부부에 관련 규정에 따라 등록해 이혼증을 받아야 하는지, 쌍방이 이혼에 대해 통일의견을 이루지 못하면 법원에 가서 기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