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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행정의 내포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법행정의 내포에는 이념선진 < P > 법행정은 각급 정부와 그 직원들이 법률과 법규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활동해야 하며, 법률이나 법규의 규정을 초월하여 제멋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 < P > 지식 확대

(1) 행정기관은 규범 제정, 입법활동 등 추상적인 행정행위를 실시할 때 법에 따라 행정을 해야 하며, 법률의 우선 순위에 부합해야 한다.

(2) 행정기관은 의사결정과 구체적 행정행위를 할 때 법행정원칙을 따라야 하고, 행정기관과 그 직원의 행정행위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며, 권리, 책임 통일의 원칙을 반영해야 하며, 실체법뿐만 아니라 절차법도 준수해야 하며, 모든 위법행위는 철회되거나 변경되어야 한다.

(3) 모든 행정행위는 자각적으로 인민대중의 감독을 받아들여야 한다. < P > 법에 따라 행정하는 것은 국가기관과 그 직원들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부여한 책임권한에 따라 국가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과학 기술 등 사회사무를 법에 따라 관리하는 활동을 말한다. 법행정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본 내포가 포함되어야 한다.

1, 행정권력 행사의 주체는 반드시 합법적이어야 한다. 법에 따라 행정은 우선 행정권력을 행사하는 기관과 조직이 법률에 규정된 주체적 지위, 자격 및 조직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행정 활동의 주체가 법에 따라 설립되지 않거나 행정 주체 자격을 갖추지 않는 경우, 그 행위는 법적 효력이 없다. -응?

2, 행정 권력의 취득 및 행사는 합법적이어야 한다. 법에 의거하여 행정권력의 취득을 요구하려면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행정권력은 행정기관 고유의 것이 아니라 인민이 부여한 것, 즉 법률법규가 부여한 것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행정권력의 행사는 반드시 법률법규의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행정활동은 반드시 법정의 권력 범위 내에서 행동해야 하며, 행동도 월권도

3, 행정권력은 반드시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하며, 권력과 책임의 통일을 실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