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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능력평가에는 어떤 정보가 필요한가요?

근로능력 평가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정보를 준비해야 합니다.

1. 개인신분증(신분증, 호적부, 여권 등 포함)

2. 관련 진단서(예: 입원 기록, 진단서, 치료 계획, 의료 영상 데이터 등)

3. p>4. 노동 계약서, 급여명세서, 노동 보장 감독 증명서, 노동 쟁의 중재 판정서, 인사부 및 사회보장 부서에서 발행한 관련 증명서, 업무 관계와 관련된 기타 지원 자료

5. 기타 관련 지원 자료(예: 사회 부조 증명서, 장애 증명서 등)

노동능력평가 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동능력평가를 신청합니다. 신청자는 현지 노동능력 평가기관에 노동능력 평가를 신청하고, 관련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지원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2. 평가 시간을 예약하세요. 감정기관은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감정 시기를 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합니다.

3. 신청자는 약속된 시간에 맞춰 노동능력평가기관에 가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평가 내용에는 신체 상태, 업무 능력, 직업적 인성, 업무 능력 등에 대한 테스트 및 평가가 포함됩니다.

4. 평가 기관은 신청자의 실제 상황에 따라 테스트 및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노동 능력 평가 결론을 발표합니다. 노동 능력은 완전 손실, 기본 손실, 부분 손실, 손실 없음 등으로 구분됩니다.

5. 감정서 수령. 신청자는 노동능력평가기관으로부터 감정서를 받게 되며,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실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새로운 노동능력평가가 필요하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컨대, 지역 및 평가 기관마다 노동능력 평가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지원자는 운영 절차 및 요건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현지 노동능력 평가 기관 또는 관련 부서에 문의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산업상해보험조례' 제22조

근로능력평가란 학위를 말한다. 노동 기능 장애 및 자기 관리 장애 정도의 등급 식별. 노동 장애는 10개의 장애 등급으로 나누어지며, 가장 심각한 단계는 1단계이고 가장 가벼운 단계는 10단계입니다. 자기 관리의 장애는 자신을 전혀 돌볼 수 없는 무능력, 삶의 대부분 동안 자신을 돌볼 수 없는 무능력, 삶의 일부에서 자신을 돌볼 수 없는 무능력의 세 가지 수준으로 나뉩니다. 노동능력 평가기준은 국무원 사회보험행정부서가 국무원 위생행정부서 및 기타 부서와 회동하여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