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위원회 선거법 전문
법적 주체:
마을위원회 선거규정 민파 [2013] 모든 성, 자치구, 직할시 민정과(국) 제76호 및 신장 생산건설병단 민사국: 마을 주민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회 선거 업무에 대한 지도를 실시하고 직접 선거, 공평, 질서를 기본 요건으로 하는 마을 위원회 선거 관행을 심층적으로 추진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촌민위원회 조직법" 및 관련 정책과 규정에 따라 각지의 경험을 종합한 후 이를 토대로 "촌위원회 선거절차"를 제정하여 현재 공표하고 있습니다. 실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규정은 "마을 위원회 선거 절차"(MT/028-2012)와 "마을 위원회 선거 장소 요구 사항"(MT/029-2012)을 동시에 폐지합니다. 마을위원회 선거의 주요 현안을 적시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부 2013년 5월 2일 주민위원회 선거규정 제1장 주민선거위원회의 구성 1. 주민선거위원회의 선출 주민선거위원회는 주민위원회의 선거를 주재한다. 마을주민선거위원회는 국장과 위원들로 구성되며 마을주민회의, 마을주민대표회, 마을주민단체회의에서 선출되며 소수복종의 원칙을 실시한다. 마을주민선거위원회의 수는 마을주민의 생활상황과 선거에 참가하는 마을주민의 수를 고려하여 3명 이상으로 하며 홀수가 적당하다. 가까운 친척인 마을 주민들이 동시에 마을 선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촌민위원회는 지체 없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명단을 공표하고 향급 인민정부나 향급 촌민위원회 선거지도기관에 보고하여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2. 촌민선거위원회의 임기 촌민선거위원회의 임기는 선거일로부터 시작되며 구촌민위원회와 새촌민위원회의 업무가 인계되면 종료된다. 3. 주민선거위원회 위원의 변경 주민선거위원회 위원이 주민위원회 위원 후보로 추천된 경우에는 주민선거위원회에서 탈퇴하여야 한다. 마을선거위원회 위원이 마을선거위원회에서 탈퇴하거나 기타 사유로 공석이 된 경우 당초 선거결과에 따라 차례로 교체되거나 별도로 선출될 수 있다. 촌선거위원회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여 선거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촌민회, 촌민대표회 또는 촌민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무를 종료한다. 그룹 회의. 촌민선거위원회 위원의 변동은 적시에 공고하고 향급 인민정부 또는 향급 촌민위원회 선거지도기관에 보고하여 기록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4. 촌민선거위원회의 임무 촌민선거위원회는 주로 다음과 같은 직책을 수행한다. (1) 촌민위원회 선거 업무계획을 수립한다. (2) 촌민위원회 선거와 관련된 법률, 규정, 정책을 추진한다. (3) 관련 선거 협의에 응답합니다. (4) 선거 업무 회의를 소집합니다. (5) 마을의 선거 직원을 지명하고 교육합니다. (6) 선거 날짜, 투표 장소 및 시간을 발표합니다. 투표 방법 (7) 선거에 참여할 주민을 등록하고, 선거에 참여하는 주민 수를 공표하며, 선거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8) 마을 위원회 구성원 후보를 추천하고 후보의 자격을 검토합니다. (9) 후보자를 소개하고 선거 경쟁 활동을 조직합니다. (10) 투표 절차를 처리합니다. (11) 투표용지 제작 또는 투표함 제작, 선거 회의 장소, 투표소 준비, (12) 투표를 조직하고, 선거 회의를 주재하며, 선거가 유효한지 확인하고, 선거 결과와 당선자 명단을 발표하고 보고합니다. (13) 선거 작업 파일을 작성하고 신규 후보와 후보 간의 업무를 인계합니다. (14) 불만 사항을 접수하고 선거 분쟁을 처리합니다. (15) 선거 업무의 기타 문제를 처리합니다. 촌위원회 선거사업계획은 촌민회의 또는 촌민대표회의에서 토의, 채택하고 향급 인민정부 또는 향급 촌민위원회 선거지도기관에 보고하여 등록한다. 제2장 선거 홍보 1. 홍보 내용 촌민선거위원회는 다음 내용을 홍보한다. (1) 헌법, 《중화인민공화국 촌민위원회 조직법》 및 관련 촌민위원회의 관련 내용 본 성(자치구, 직할시) 선거 (2) 마을 위원회 선거에 관한 중앙 및 지방 정책 및 규정 (3) 마을 위원회 선거에 대한 주민의 권리와 의무 (4) 마을 위원회 업무 계획 현, 향 단위 선거 (5) 촌(村) 선거 업무 계획 (6) 기타 선거 관련 사항.
2. 홍보 방법 마을 선거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선거 홍보를 할 수 있습니다. (1)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인터넷 등 (2) 홍보 게시판, 홍보 수단, 전단지 등; (4) 구호, 구호 등 제3장 마을 주민의 선거 참여 등록 1. 유권자 등록일 공고 유권자 등록일 이전에 마을 선거위원회는 이번 마을 위원회 선거의 유권자 등록일을 알리는 공고문을 발행해야 합니다. 2. 등록대상 촌민위원회를 선출하기 전에 다음의 사람들을 등록하고 선거에 참가하는 촌민명단에 포함시켜야 한다. (1) 촌에 호적을 등록하고 촌에 거주하는 촌사람 (2) 호적은 마을에 있으나 마을에 거주하지 않는 주민, 그리고 선거에 참여하는 마을 주민을 표현합니다. (3) 마을에 호적을 갖고 있지 않고 마을에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을 나타냅니다. 1년 동안 선거참여를 신청하고 마을주민회의 또는 마을대표회의 승인을 받아 선거에 참여한다. 호적 소재지 마을이나 거주지 마을에서 선거참여등록을 한 주민은 다른 지방 마을위원회의 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 주민선거위원회의 통지를 받은 후, 선거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할 경우, 선거참여 주민명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률에 따라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은 마을위원회 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 3. 등록방법 등록시 주민단위로 등록소를 설치하여 주민이 등록소에서 등록하거나 등록원이 집에서 등록할 수 있다. 촌민선거위원회는 선거에 참가하도록 등록된 촌민의 명단을 작성해야 한다. 4. 유권자 명부 공표 촌선거위원회는 선거에 등록한 주민명부를 검토, 확정하고 선거일 20일 전에 공표한다. 선거에 등록된 주민 명단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는 명단이 공표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촌선거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해야 하며, 촌선거위원회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의신청을 하고 결과를 발표합니다. 선거에 참가 등록한 주민 명단에 변경이 있는 경우, 주민선거위원회는 적시에 이를 공고해야 한다. 5. 선거증명서 발급 선거일 이전에 마을선거위원회는 선거에 등록된 마을 주민의 명단에 따라 선거증명서를 작성하여 발급하고 마을 주민이 서명하게 한다. 투표하는 동안 마을 주민들은 선거 증명서와 함께 투표용지를 받습니다. 제4장 후보자 추천 및 결정 1. 직책 및 직위 결정 촌민회 또는 촌민 대표회의에서 촌위원회의 직위 및 직위를 확정한 경우, 촌민선거위원회는 적시에 이를 공고하고 향에 보고해야 한다. 각급 인민정부 또는 향급 촌민위원회 선거업무 지도 기관에 제출합니다. 2. 후보자 수 결정 마을주민선거위원회는 마을주민위원회 국장, 부국장, 위원의 직위에 따라 후보자 수를 결정한다. 선거 후보자 수보다 후보자가 더 많아야합니다. 3. 후보자 추천 및 결정 마을위원회 위원 후보자는 선거에 참가 등록을 한 마을 주민이 직접 추천하며, 추천된 후보자 수에 따라 얻은 득표수에 따라 결정된다. 주민 1인당 추천 수는 제안된 후보자 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무능력자 또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는 후보자로 추천할 수 없다. 후보자 중 적절한 수의 여성이 있어야 하며, 여성 후보자가 없는 경우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여성이 후보자가 됩니다. 4. 후보자 명부 공표 촌선거위원회는 득표수 순으로 후보자 명부를 공표하고, 이를 읍급 마을위원회 선거지도기관에 보고하여 등록한다. 후보자가 지명 수락을 원하지 않는 경우, 마을 선거 위원회에 즉시 서면 제출서를 제출해야 하며, 마을 선거 위원회는 이를 확인하고 발표합니다. 후보자 수가 부족할 경우, 원래 득표수에 따라 후보자를 선출합니다. 마을위원회 선거도 후보자 없이 실시할 수 있으며, 단일 투표로 선출할 수 있습니다. 제5장 선거 경쟁 1. 선거 경쟁 조직 마을 선거 위원회는 마을 주민들과 만날 후보자를 조직해야 하며, 그곳에서 후보자들은 자신의 직무 수행에 대한 아이디어를 소개하고 마을 사람들의 질문에 답변해야 합니다. 선거경쟁은 마을선거위원회의 후원과 감독 하에 공개적이고 공정하며 공평하게 진행된다. 마을선거위원회는 후보자의 선거경연자료를 검토, 점검한다. 2. 선거경쟁 시기 선거경쟁 활동은 일반적으로 선거일 이전에 실시됩니다. 후보자는 선거일에 직무 진술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당일에는 다른 선거 경쟁 활동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꼭 필요한 경우에는 마을선거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조직한다. 3. 선거 경쟁 형태 촌 선거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형태의 선거 경쟁 활동을 조직할 수 있다: (1) 지정된 장소에서 후보자의 선거 경쟁 자료를 발표한다. ) 폐쇄회로 텔레비전 마을에서는 후보자를 조직하여 텔레비전에서 발언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형식.
4. 선거 경쟁 자료 및 선거 경쟁 성명에는 주로 다음 내용이 포함됩니다. (1) 후보자의 기본 정보 (2) 마을 관리 아이디어; 당선되고 선거 태도를 잃는 것. 제6장 투표 1. 투표 방법 결정 마을 위원회 투표에는 다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선거 회의를 소집합니다. (2) 투표소를 설치합니다. 선거회의를 채택하면 선거에 참여하기로 등록된 모든 마을 주민을 조직하여 중앙집권적으로 투표할 수 있으며, 중앙선거장을 설치하고 지부에서 별도의 투표를 실시할 수도 있다. 투표소 방식을 채택할 경우 선거회의는 열리지 않으며, 선거 당일 투표소 개장시간 동안 주민은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다. 선거협의회에는 이동식 투표함을 설치할 수 있으나, 이동식 투표함의 사용은 엄격히 통제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투표방법과 사용물품, 이동투표함의 이동경로 등은 마을대표회의에서 논의·의결할 예정이다. 2. 선거일, 투표방법, 투표시간 및 투표장소를 공표한다. 마을선거위원회는 선거일, 투표방법, 투표시간 및 투표장소를 지체 없이 공표한다. 선거일과 투표방법, 시간, 장소가 공고된 후에는 어떠한 단체나 개인도 임의로 변경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불가항력, 후보자 배출 불능 등의 요인으로 인해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향급 인민정부 또는 향급 촌민위원회 선거지도기관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고 적시에 공고해야 한다. 3. 대리투표 신청 선거참여등록을 한 주민 중 선거기간 동안 투표를 할 수 없는 주민은 마을 내 가까운 친족에게 투표권을 위임하여 대리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선거에 참여하기 위해 등록된 각 주민은 대리 투표를 통해 3표 이상을 수락할 수 없습니다. 마을위원회 후보자로 지명된 자는 위탁을 받을 수 없다. 투표를 위임하려면 서면 위임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마을선거위원회는 교장과 이사의 명단을 즉시 공표해야 한다. 피위탁자는 투표용지를 수령하고, 선거 당일 위탁증서와 본인의 선거증명서를 지참하여 투표에 참여하여야 한다. 위탁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위탁해서는 안 됩니다. 4. 투표용지의 디자인 및 인쇄 투표용지의 디자인은 명확하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며 조작 및 집계가 용이하다는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현급 민정부는 투표용지 양식을 통일적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촌민선거위원회는 향급 인민정부 또는 향급 촌민위원회 선거지도기관의 지도 하에 투표용지 형식에 따라 마을의 실제 상황에 부합하는 투표용지를 인쇄해야 한다. 투표용지는 인쇄 후 직인을 날인하고 봉인한 후 선거당일 선거회의소나 투표소에서 공개적으로 선거관리요원이 개봉해야 합니다. 5. 선거직원을 결정한다. 촌민선거위원회는 법률, 규정에 따라 선거직원을 지명하고 촌민대표회의에서 논의하고 승인한다. 선거관리요원에는 일반투표사무원, 청구서 확인사무원, 창구원, 투표소, 조사원, 서기, 투표소 직원, 이동투표함 조사원 등이 포함됩니다. 선거관리요원은 일정 수준의 교육과 업무 능력을 갖추고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며 공정하고 정직해야 합니다. 후보자 및 그 가까운 친족은 선거관리요원으로 근무할 수 없습니다. 선거집회에서 투표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에 선거관리요원 명단을 공표하고, 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에 그 명단을 공표한다. 선거 직원이 결정되면 마을 선거 위원회는 그들에게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6. 장소 또는 투표소 배치 마을 선거위원회는 선거일 이전에 투표 장소 또는 투표소를 배치해야 합니다. 투표소는 마을 주민의 투표를 촉진하기 위해 선거 과정에 따라 투표 수집, 투표 작성, 투표의 순환 경로를 설계해야 합니다. 투표소의 설치는 마을주민의 거주밀도와 자연마을 또는 마을주민집단의 분포를 고려하여 결정하고, 중앙투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7. 투표 (1) 선거회의 투표 절차. 선거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주민선거위원회가 소집하고 주민선거위원회 위원장이 주재한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의 시작을 발표합니다. 2. 국가를 연주합니다. 3. 이번 선거 진행 상황을 보고합니다. 4. 후보자가 직무 성명을 작성합니다. 7. 봉인 해제, 투표 수 계산, 9. 필요에 따라 모바일 투표함 발송, 11. 투표 내용을 비밀리에 작성, 13. 모바일 투표함 관리, 14. 투표용지를 검사합니다. 15. 투표 결과를 현장에서 발표합니다. 17. 투표용지를 봉인하고 선거 결과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수상자 목록. 투표 후에는 모든 투표함을 모아서 투표용지를 섞어야 합니다. 선거관리요원은 각 투표용지를 하나씩 검사하고 총 투표수를 집계한 후 통일적으로 노래하고 집계해야 합니다.
확인이 어려운 투표용지는 공개 투표 개표 전에 조사관의 논의와 결정을 위해 마을 선거 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2) 투표소에서의 투표 절차. 투표소 형식으로 선거를 실시할 경우 마을선거관리위원회가 주재한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든 투표소를 동시에 엽니다. 2. 각 투표소의 직원이 공개적으로 투표함을 검사하고, 투표용지를 개봉하고 계산합니다. 3. 주민이 비밀리에 투표를 작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