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국무원 민사문건 99호 내용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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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부와 재정부의 '일부 특별요양대상 연금지원기준 조정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민화[2007] 제99호) 일부에 대하여는 1954년 11월 1일 이후 입대하여 외세의 침략에 저항하고 조국통일을 완수하며 국토와 주권을 수호하고 국가안보를 수호하기 위하여 무력 또는 군사작전에 참가한 이들에 대하여 , 현재까지 군 제대 후 농촌이나 도시 지역에 직업이 없는 자, 직장 및 가족 단위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생계급여를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