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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 사무소에서 상속 공증 절차

상속 상속 공증을 위해서는 다음 절차가 필요합니다.

(1) "공증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 요건에 따라 다음을 사용하십시오. 해당 "공증신청서" 신청서"를 작성하기 위한 펜입니다.

(2) 증빙 자료 제출

1. 법적 상속인은 신분증 원본과 호구부 원본을 공증인에게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권을 포기한 경우 상속인이 직접 공증사무소에 가서 '공증된 상속권포기선언서'를 신청하거나 '공증된 상속권포기선언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거주지의 공증인 사무실에.

2. 사망자(사망자)가 등록되어 있는 공안경찰서에서 '사망등록취소서' 원본을 발급받으세요.

3. 상속이 주택인 경우에는 '주택소유증명서'와 '국유토지사용증명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4. 친족 증명.

친족증명서는 사망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로 구성되며, 사망자가 등록된 공안경찰서에서 발급하거나 촌(인민)위원회에서 발급하고 본인이 서명할 수 있다. 향(진) 인민 정부는 "위의 정보는 사실입니다"라고 인감(원본)을 찍었습니다.

상속 공증 신청 시 주의 사항:

(1) 상속은 시민 사망 후 남겨진 법적 개인 재산이어야 합니다.

(2) 피상속인 상속의 전당포, 저당권 유무, 소유 여부, 상속 재산이 현재 어디에 있는지, 상속 재산에 대한 분쟁이 있는지 등이 명확해야 합니다. 알려진 상속 재산에 다른 청구권이나 채무가 있습니까?

(3) 부부의 공동 소유 재산 상속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결혼법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결혼 기간 동안 취득한 재산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부부 사이의 관계의 유효성은 부부의 공동 소유 재산입니다. 따라서 배우자 중 한 명이 사망한 후 상속공증을 처리할 때에는 부부가 재산을 소유하게 되며, 고인에게 속한 부분만 상속받을 수 있고, 나머지 부분은 생존한 배우자에게 귀속되어야 합니다.

(4) 고인이 사망하기 전에 유언장이나 유산부양계약이 있었던 경우에는 먼저 유언장이나 유산부양계약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해당 상속양식과 법률조항을 판단해야 합니다. ;

(5) 유언장 상속권을 공증할 때에는 유언장이 유효한지, 상속인 및 상속관계에 변동이 있는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법적 상속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유언 상속인이 유언자 상속권을 잃기 전에 사망합니다. 유언장에 의해 처분되지 않은 유산.

(6) 유언 상속권 공증은 근로 능력이 부족하고 수입원이 없는 상속인을 위해 필요한 상속 지분을 확보해야 합니다. 유언자가 위 상속인의 몫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 재산 처분 시 상속인은 필요한 재산을 남겨 두어야 하며, 남은 부분은 유언상속인의 원칙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7)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사망일을 확인하여 대위권 또는 상속 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1123조 상속이 시작된 후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상속 유언이 있는 경우에는 유언에 따라 처리하고, 유증 및 부양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약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1,127조 상속은 다음 순서로 상속됩니다. (1) 1순위: 배우자, 자녀, 부모 (2) 2순위: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상속이 시작된 후에는 1차 상속인이 상속을 받고, 2차 상속인은 상속을 받지 않으며, 1차 상속인이 없으면 2차 상속인이 상속하게 됩니다. 이 섹션에서 언급되는 자녀에는 적자녀, 사생아, 입양 자녀 및 부양 의붓자녀가 포함됩니다. 이 조항에서 “부모”라는 용어에는 친부모, 양부모, 지지 관계에 있는 의붓부모가 포함됩니다. 본 조에서 말하는 “형제자매”에는 같은 부모의 형제자매, 이복형제 또는 이부부, 입양된 형제자매, 의존관계에 있는 이복형제자매 등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