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상해 감정 어떻게 합니까
1. 교통사고 상해 감정 방법 < P > 1, 교통사고 상해 감정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당사자가 치료를 마친 후 원래 처리한 공안교통관리기관에 장애평가신청서를 작성한다.
(2) 부상자는 치료 종료 후 규정 기간 내에 장애 검진을 신청해야 합니다.
(3) 평가 시 사고로 직접 인한 손상이나 손상으로 인한 합병증 치료의 끝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4) 각 당사자는 장애평가서를 받은 후 평가 결과에 불복할 경우 평가서를 받은 후 규정된 기한 내에 1 급 공안교통관리기관에 서면으로 재평가를 신청하고 심사를 거쳐 접수해야 재평가를 할 수 있다.
2, 법적 근거:' 도로교통사고 처리절차 규정' 제 49 조 < P > 는 검사, 검증이 필요하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고 현장 조사 종료일로부터 3 일 이내에 자격을 갖춘 감정기관에 검사, 검증을 의뢰해야 한다.
시체 검사는 사망일로부터 3 일 이내에 위탁해야 한다. 교통사고 탈출 차량에 대한 검사, 감정, 사고 혐의 차량 압수일로부터 3 일 이내에 위탁. < P > 현장 조사 종료일로부터 3 일 후 검사, 검증이 필요한 경우 상급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 P > 정신질환에 대한 검진은 정신검진 자격을 갖춘 감정기관에서 진행한다. < P > 2. 교통사고 상해 식별에 필요한 자료는 어떤
1, 신분증, 주민등록증이 없는 주민등록본이 있습니까?
2, 위탁감정서, 로펌 또는 교통팀이 발급
3, 교통 사고 확인서;
4, 병력서, 진단증명서, 입원 기록, 퇴원 요약
5, x-레이, CT-레이 및 보고서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