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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쑤성 각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규범문서 제출 및 심사에 관한 규정(2021년 개정)

제1조 규범문서의 접수심사를 강화하고 헌법과 법률의 실시를 보장하며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며 민족의 단결을 유지한다. 국가의 법치, "중화인민공화국 및 국민법"에 따라 이 규정은 본 성의 실제 상황과 중화인민공화국법, 국가감찰법 등 기타 법률 규정을 고려하여 제정된다. 중화인민공화국 각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조 본 조례는 본 성 각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규범문건 접수 및 심사에 적용된다.

이 조례에서 말하는 '규범문서'란 본 행정구역 내 관련 국가기관이 적법한 권한과 절차에 따라 제정하고 공표하는 공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문서를 말한다. 법인 및 기타 조직과 일정 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적용되는 보편적 구속력을 갖는 문서입니다.

지방 규제, 자치 규제, 별도 규제에 대한 신고는 관련 법률 및 국가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3조 규범문서의 접수와 심사는 법적 권한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필수문서의 원칙을 준수하고 모든 준비사항을 검토하며 오류가 있는 경우 수정해야 한다. 제4조 다음 규범문건은 공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동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제출하여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1) 성 인민정부가 제정한 문건 및 시(현) 인민정부 규정

(2)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발행한 결정, 명령 및 기타 규범 문서

(3) 지침 및 현급 이상 감찰위원회가 제정한 규범 감독업무에 관한 규범문건

(4) 현급 이상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이 재판과 검찰업무를 지도하고 표준화하기 위해 제정한 규범문문 업무,

(5) 법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기타 규범 문서.

성 인민정부가 제정한 규정은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제출하여 등록하고, 시에서 제정한 규정은 국무원에도 제출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주) 인민정부는 전국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제출하는 동시에 국무원,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성 인민정부에도 제출해야 한다. 제출을 위한 정부. 제5조 다음 규범문서는 공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제출하여 기록해야 한다. (1) 현급 이상 인민대표대회와 그 상무위원회는 결의안, 결정 및 기타 규범 문서를 발행합니다;

(2) 향(진) 인민대표대회가 작성한 결의안, 결정 및 기타 규범 문서. 제6조 규범 문서의 제출 자료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됩니다:

(1) 보고서 제출

(2) 규범 문서를 게시하는 발표 또는 정부 명령

(3) 규범 문서의 공식 텍스트 및 해당 설명,

(4) 기타 관련 자료.

제출된 규정은 규정 및 참고 자료를 공식화하기 위한 주요 근거도 제공해야 합니다. 제7조 접수표준문건을 제출할 때에는 종이사본과 전자사본을 동시에 제출해야 한다. 종이문서는 정해진 형식에 따라 5부씩 한 권으로 제본한다. 전자 텍스트는 형식 표준 및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파일링 및 리뷰 정보 플랫폼을 통해 제출되어야 합니다.

규범문건 작성기관은 매년 1월 말 이전에 전년도에 제정, 수정, 폐지된 규범문문 목록을 인민대표대회 해당 상무위원회에 제출하여 참고하도록 해야 한다. . 제8조 검토연구 결과 규범문건이 당중앙의 중대결정, 배치와 일치하지 않거나 국가중요정책, 중대한 개혁방향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제9조 검토 및 연구 결과 규범 문서에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의견이 제기되어야 합니다.

(1) "법률 및 법률"의 관련 입법 권한을 위반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법률";

(2) 법적 권한을 초과하여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권리와 의무를 불법적으로 설정하거나 국가 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불법적으로 설정하는 행위

(3) 불법 설정은 행정 허가, 행정 처벌 및 행정 강제를 규정하거나 법률 및 규정에서 정한 행정 허가, 행정 처벌 및 행정 강제를 조정 또는 변경합니다.

(4) 법률 및 규정 조항과의 명백한 불일치, 또는 법률 및 규정의 입법 목적 및 원칙에 명백히 위배되며, 법률 및 규정 조항을 상쇄, 변경 또는 우회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

(5) 상급자, 동급 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의 결의와 결정에 따르며,

(6) 승인된 결정을 위반하고 승인된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 7) 법적 절차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법률 및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제10조 검토 및 연구 결과 규범 문서에 다음과 같은 상황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 의견이 제기되어야 합니다.

(1) 명백히 사회주의 핵심 가치와 공공 질서를 위반하고 좋은 관습,

(2) )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규정이 명백히 불합리한 경우

(3)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규정된 수단 공식화의 목적과 명백히 일치하지 않는 경우

(4) 실제 상황의 큰 변화로 인해 계속 시행하는 것이 부적절합니다.

(5) 기타 명백히 부적절한 상황 . 제11조 현급 이상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무부문은 제출된 규범문건의 접수, 등록, 배포, 보관, 심사의견 요약 및 피드백을 책임진다. 시정 의견.

현급 이상 인민대표대회 전문위원회와 상무위원회 업무기구는 직책분담에 따라 관련 분야 규범문건의 심사업무를 구체적으로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