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급 고의적 상해 및 경미한 상해에 대한 선고 및 보상 방법
고의 상해 및 경상해에 대한 2급 선고 방식은 다음과 같다.
1. 경미한 상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의로 사람을 때린 것으로 의심된다. 피해를 입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져야 합니다.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금, 감시에 처해진다.
2. 부상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민사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피해자는 신체상해배상을 위해 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동시에 행정처벌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3.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부수적 민사소송. 물론, 개인 상해 보상을 위해 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타인의 고의적 상해에 대한 보상 방법
1. 의료비는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영수증에 따라 결정됩니다.
2.
3. 교통비는 피해자와 그의 필요한 치료 또는 이송에 필요한 실제 비용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병원에
4. 간호비, 숙박비 등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234조
고의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가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구금 또는 통제.
전항의 죄를 범하여 타인에게 중상해를 초래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특히 잔인한 방법으로 심한 장애를 입은 자는 10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한다. 본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 해당 조항이 우선 적용됩니다.
제234-1조
인간 장기 매매를 조직하고 타인을 조직하여 인간 장기 매매를 조직한 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또한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하거나 재산을 몰수한다.
고의살인죄, 본인의 동의 없이 장기를 적출하거나, 18세 미만인 자의 장기를 적출하거나, 강요하거나 속인 죄. 다른 사람이 장기를 기증하는 경우 본 법 제200조 및 제34조 및 제232조에 따라 유죄판결 및 처벌을 규정합니다.
살면서 시신을 절도, 모욕, 고의로 파괴하는 죄를 범하여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시신에서 장기를 적출하거나 사망 전에 동의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가법 위반이다. 규정에 반하여 가까운 친족의 장기를 제거한 경우에는 본 규정에 따라 처벌하고 법 제302조에 따라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