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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 고용을 갖춘 여성은 55세나 50세에 퇴직합니까?

유연 취업 여성은 55세에 퇴직하고 15년 연속 사회보장금을 납부했다.

사회가 발전하면서 일과 삶의 양립을 위해 탄력적 고용을 선택하는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다. 탄력적 고용을 갖춘 여성의 퇴직연령은 그들이 가입한 연금보험의 종류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하는 탄력근로여성의 퇴직연령은 55세이고, 도시농촌주민연금보험에 가입하는 탄력근로여성의 퇴직연령은 60세이다.

유연 고용 여성도 개인 희망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 조기 퇴직 또는 늦게 퇴직을 선택할 수 있다. 조기 퇴직을 하면 퇴직 후 삶의 부담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고, 퇴직을 늦추면 연금 수령 연한을 늘리고 퇴직 후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현지 정책에 따라 여성의 퇴직 연령이 조정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유연고용을 하는 여성들이 퇴직연령을 결정할 때, 제때에 퇴직할 수 있도록 현지 정책과 규정을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

'은퇴 연기'는 여성의 퇴직 연령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 인구의 노령화는 반드시 직면해야 할 사회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사회 안정에 미치는 영향 연금 또한 당연하므로 이러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기퇴직' 정책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베이징, 상하이 등의 도시에서는 2022년부터 '은퇴 연기' 시범사업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이 정책이 2027년 전국적으로 시행된다는 소식이 있다.

'은퇴 연기' 정책이 등장한다는 것은 국민의 은퇴 연령이 그에 맞춰 연기되고, 남성의 경우 원래 60세에서 65세로 연기된다는 뜻이다.

동시에 이 정책은 여성의 퇴직 연령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현재 구체적인 정책 내용은 아직까지 대량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앞으로는 남성과 여성의 정년을 65세로 통일할지, 여성의 퇴직연령을 55세로 통일할지를 고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