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실 보상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법적 분석: 의료보상에는 등록비, 검진비, 치료비, (한서)약비, 입원비, 의료기관 간병비 등이 포함된다. 법정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료비영수증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치료는 원칙적으로 의료사고가 발생한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해당 병원의 승인이나 증명서 발급 없이 강제로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거나 다른 병원을 찾아 치료하는 데 드는 비용은 일반적으로 보상되지 않습니다. 피해와 관련 없는 의약품을 구입하거나, 승인 없이 다른 질병을 치료한 경우에는 비용이 보상되지 않습니다. 병원 치료 후 환자가 회복되어 더 이상 입원할 필요가 없으면 즉시 퇴원해야 합니다. 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퇴원을 거부하는 경우 계속 입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환자 본인이 부담한다.
법적 근거: '의료사고 처리 규정' 제50조 의료사고 보상은 다음 항목 및 기준에 따라 계산됩니다.
(1) 의료비: 환자의 의료사고로 인해 발생한 금액에 따라 신체상해의 치료에 소요된 의료비는 증거에 근거하여 계산하여 지급되나, 원질병에 대한 의료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건 종결 후에도 꼭 치료를 계속해야 하는 경우에는 기본의료비에 따라 지급됩니다.
(2) 상실근로수당: 환자에게 고정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이 환자의 평균연봉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로 인해 감소된 고정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전년도에 의료사고가 발생한 곳의 근로자는 3회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고정수입이 없는 경우에는 의료사고가 발생한 연도의 근로자 평균연봉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3) 입원식비 : 의료사고가 발생한 국가기관 일반직원 출장식비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4) 동반비 : 환자가 입원 중 특별한 사람의 동반을 요구하는 경우 전년도 의료사고 발생지 직원의 평균연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5) 장애생활수당 :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하며, 의료사고 발생지 주민의 연간 평균 생활비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최대 보상액은 장애가 발생한 달로부터 30년이다. ; 다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15년 이내,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5년 이내로 한다.
(6) 장애 장비 요금: 장애로 인해 기능 장비 구성이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의 확인서를 받아 범용 장비 비용에 따라 산정합니다.
(7) 장례비 : 의료사고 발생지에서 정한 장례비 지원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8) 부양가족의 생활비 : 근로능력을 상실하고 근로능력이 없게 되기 전에 사망한 자 또는 장애인의 실질적 부양을 받은 사람에 한하며, 최저생계비에 따라 산정한다. 등록된 거주지 또는 거주지의 거주자에 대한 보안 기준.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16세가 될 때까지 지원됩니다. 16세 이상이고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은 20년, 60세 이상은 15년, 70세 이상은 5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
(9) 교통비: 환자의 실제 필요한 교통비에 따라 계산하여 바우처로 지불합니다.
(10) 숙박비: 의료사고가 발생한 국가기관 일반직원 출장숙박지원금 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수령 시 지급한다.
(11) 정신피해 위자료 : 의료사고 발생 장소 주민의 연간 평균 생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환자가 사망한 경우 최대 보상 기간은 6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환자가 장애가 있는 경우 최대 보상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