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법률 문의 - 직무유기 및 침해 형사사건의 접수기준에 관한 최고인민검찰원의 규정

직무유기 및 침해 형사사건의 접수기준에 관한 최고인민검찰원의 규정

1. 직무유기죄

(1) 직권남용죄(제397조)

직권남용죄는 직원을 말한다. 국가기관의 권한을 초과하는 행위, 자신이 결정 또는 처리할 권한이 없는 사항을 불법적으로 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규정을 위반하여 공무를 처리하여 공공재산과 국가 및 국민의 이익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의심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1.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2명 이상이 중상을 입거나 중상을 입힌 경우 1명 이상이고 3명 이상이 가벼운 부상을 입거나 5명 이상이 심각한 피해를 입는 경우

3. 개인 재산 손실이 10만 위안을 초과하거나 직접 경제적 손실이 10만 위안 미만이지만 간접적인 경제적 손실이 50만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4. 공기업의 재산,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재산이 20만 위안이거나,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이 20만 위안 미만이지만, 간접적인 경제적 손실이 100만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p>5. 3과 4의 금액 기준에 도달하지 않았으나 3과 4의 총 직접 경제적 손실액이 20만 위안을 초과하거나, 총 직접 경제적 손실액이 20만 위안을 초과하거나, 총 직접 경제적 손실액이 경제적 손실이 20만 위안 미만이지만 총 간접 경제 손실이 100만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6. 6개월을 초과하거나 파산하는 경우

7. 사기,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를 지연하거나 허위 신고를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도록 지시, 선동, 강요하거나, 신고를 지연하는 행위 또는 거짓말을 하는 경우 중대한 사고로 인한 폐해가 지속, 확대되거나 구조, 조사, 처리 작업이 지연되거나 국가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거나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 영향;

9. 공공 재산, 국가 및 국민의 이익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하는 기타 상황.

국가기관의 직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형법 제9장에 규정된 직무유기 등 특수범죄의 구성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형사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직권남용이 전항 제1호 내지 제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혐의가 있는 경우 직권남용범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97조의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2) 직무유기죄(제397조)

직무유기죄는 국가기관 직원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중대한 무책임을 말한다. 공공 재산, 국가 및 국민의 이익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의심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1. 1명 이상의 사망, 3명 이상의 중상 또는 중상을 초래한 경우 2명 이상, 4명 이상 경상, 또는 1명 이상, 7명 이상 경상, 10명 이상 중상

2.

3. 개인 재산에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를 초래한 경우 손실이 150,000위안 이상이거나 직접적 경제적 손실이 150,000위안 미만이지만 간접적인 경제적 손실이 750,000위안 이상일 경우

p>

4. 공공재산, 법인, 기타 조직의 재산에 직접 경제적 손실을 입힌 경우 10,000위안 이상, 또는 직접적 경제적 손실이 30만 위안 미만이나 간접적인 경제적 손실이 그 이상인 경우 150만 위안 이상

5. 3과 4의 금액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3과 4의 합계가 30만 위안을 초과하거나 총 직접 경제적 손실이 그 이하입니다. 30만 위안 이상, 총 간접 경제 손실액이 150만 위안 이상인 경우

6. 기업, 기업 및 기타 단위가 1년 이상 영업 또는 생산을 중단하거나 파산한 경우; p>

7. 세관 및 외환관리 부서 직원의 무책임이 심각하여 미화 100만 달러 이상의 외화를 사기로 구매하거나 미화 1,000만 달러 이상의 외화를 탈취한 경우

8. 국가의 명예를 심각하게 손상시키거나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경우

9. 기타 공공재산, 국가 및 국민의 이익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

국가기관 직원이 직무를 게을리하여 형법 제9장에 규정된 직무유기 등 특수범죄의 구성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는다. 그 특칙이 형법 제9장에서 규정한 직무유기특수범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직무태만죄가 제1호 내지 제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항 제9조의 직무유기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97조의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3) 국가기밀 고의누설(제398조)

국가기밀 고의누설죄란 국가기관 직원 또는 비국가기관 직원이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가기밀법은 국가기밀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고의로 알려지게 하거나, 고의로 접근제한 범위를 초과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며, 그 상황이 엄중하다.

다음 상황 중 하나라도 의심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1. 1개 이상의 일급 기밀 유출

2. 국가기밀 2개 항목(건) 이상

3. 국가기밀 3개 항목(항목) 이상 유출한 경우

4. 해외 기관, 단체, 인사 유출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