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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성 지방사서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조치

제1조: 향토실록의 발전을 보장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향토실록을 종합적, 객관적, 체계적으로 편찬하고 「지방실록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향토실기를 과학적, 합리적으로 개발하고 활용한다. 국무원의 업무”와 “쓰촨성 지방사무업무에 관한 규정”을 쓰촨성의 실제 상황에 기초하여 이 실시방법을 제정하였다. 제2조 이 실시방법은 쓰촨성 행정구역 각급 지방실록의 편성, 편찬, 관리, 개발 및 활용에 적용된다.

이러한 실시조치에서 언급하는 향지에는 향지, 역사서, 향토종합연감, 관련 지리정보문서 등이 포함된다. 제3조 현급 이상의 지방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의 지방기 사업을 지도하고 지방기 사업을 지방 경제사회 발전 계획에 포함시킨다.

지역 연대기 작업에 필요한 자금은 해당 수준의 재정 예산에 포함됩니다. 제4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지방 연대기 사업 기관은 본 행정구역 내의 지방 연대기 사업을 책임지며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실시에 대한 책임 지역 연대기 작업과 관련된 법률, 규정, 규칙 및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을 감독합니다.

(2) 이 행정 구역 내 지역 연대기에 대한 중장기 계획 및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조직합니다. 구현

(3) 지역 내에서 지역 연대기, 역사서, 지역 종합 연감 등을 편찬한 행정 편찬물을 조직, 안내 및 관리합니다.

(4) 수집, 지역 연대기 문서 및 기타 자료를 보존 및 연구하고 오래된 연대기를 편찬합니다.

( 5) 지역 연대기 자원의 개발 및 활용을 조직합니다. 지역 연대기 자원 정보 관리 규정을 제정하고 시행합니다.

(6) 지역 연대기 작업 조직의 책임 범위 내의 기타 업무. 제5조 성 인민정부는 해당 행정 구역 내에서 지방 연대기 편찬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 계획을 수립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의 지방서적사업조직은 동급 행정구역의 이름을 딴 지방서와 지방종합연감을 편성하는 책임을 지며, 기타 단위와 개인은 편집할 수 없다.

관련 부서와 단위가 부서 기록, 전문 기록 및 기타 지리 정보를 수집하도록 권장하고 지원합니다. 제6조 지역 연대기를 편찬하는 부서와 단위는 작업조건과 자금을 보장해야 하며 편찬자는 전일제와 시간제 작업을 결합해야 하며 편집 업무가 많은 부서와 단위에는 편찬 업무 기관에 상근 직원을 두어야 한다. . 제7조 지역 연대기 편찬자는 이에 상응하는 전문 지식과 편찬 능력을 갖추고 자신이 수행하는 편찬 작업에 능숙해야 한다.

지역기 편찬자는 본분에 충실하고 비밀을 지키며 진실을 지키고 진실을 추구하며 자연, 정치, 경제, 문화, 사회의 역사와 현황을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기록해야 한다. 제8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지방사 업무조직은 지방사 편찬인원에 대한 양성을 강화하고 지방사 편찬사업에 참여할 전문가와 학자를 모집하여야 한다. 민족자치지방에서는 해당 민족의 구성원을 모집하여 지방실대기편찬에 참가시켜야 한다. 제9조 지역실록을 편찬할 때에는 조사연구를 강화하여 종합적이고 객관적이며 체계적으로 기술하고 관점이 정확하며 정보의 신뢰성이 높고 자료가 구체적이며 문체가 엄격하고 구조가 합리적이어야 한다. 제10조: 성, 시, 현급 지방실록은 약 20년마다 편집, 개정된다. 새로 설립된 행정구역은 우리 성의 지방실록사업계획에 따라 편성, 편집된다. 제11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지방실록업무조직은 초안 심사제도를 구축하고 관련 부서, 전문가, 학자를 조직하여 동급 지방실록을 검토한다. 제12조 성 종합 계획 내에서 성, 시, 현 차원에서 공개적으로 출판되는 지방 연대기에 대해 심사 및 수용 제도를 실시한다.

성급 지방실록은 성인민정부가 조직한 기관의 심사와 승인을 거쳐 성인민정부의 승인을 거쳐 출판 배포된다.

시급 지역 연대기는 성 인민 정부가 설립한 심사 접수 기관의 심사와 승인을 거쳐 출판 및 배포되기 전에 성 인민 정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현급 지방실록은 시(주)인민정부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의 검토 및 승인을 거쳐 발행 및 배포되기 전에 시(주)인민정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13조 성, 시(현), 현(시, 구) 행정구역의 명칭을 기재한 지방서와 지방종합연감은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제16조 및 국가의 규정에 따라 공식 저작물이다. 2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은 편집물을 조직한 지역 연대기 기관이 향유하며, 편집물에 참여한 인원은 서명권을 갖습니다.

제14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지방사 업무 조직은 지방사 자료의 연간 보고 제도를 구축하고 성 내외 관련 분야의 지방사 자료와 지역의 각종 지방사 자료를 수집 정리한다. ; 지역 연대기 편찬 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유형의 데이터는 적절하게 처리되어야 합니다. 보관, 관련 자료에 접근, 발췌, 복사가 가능하며 관련 부서와 개인이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국가기밀, 영업비밀,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과 파일 공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내용은 예외로 합니다.

지역실록정보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는 해당 정보를 제공한 것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고의로 허위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기관, 사회단체, 기업소, 기관은 관련 지역실록을 보존, 개발, 활용하여야 한다. 제16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지방 연대기 작업 기관은 지방 연대기를 적극적으로 개발, 활용해야 하며 지방 연대기 도서관, 데이터베이스, 웹 사이트 등을 구축하여 지방 연대기 작업의 정보화를 강화하고 지역 연대기 작업의 정보화를 강화해야 합니다. 지역 연대기 정보 자원 네트워크.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지방사서사업기관은 지리정보 컨설팅 서비스 활동을 전개하고 지방사기, 데이터베이스, 웹사이트 등을 활용하여 공민에게 지리정보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법인 및 기타 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