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학적 식별 시간
법의학적 식별 기간은 영업일 기준 30일입니다.
구체적인 성과는 다음과 같다.
1. 법의학감정기관은 법의학감정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영업일 30일 이내에 위탁사항에 대한 감정을 완료하여야 한다. 고객.
2. 감정사항이 복잡하고 까다로우며 특수한 기술적인 문제이거나 검사과정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기관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감정완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연장 기간은 일반적으로 근무일 기준으로 3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법의학적 식별 절차:
1. 식별된 사람이 부상을 입은 후 먼저 관할 경찰서에 사건을 신고해야 합니다. 법의학적 신원확인서'를 통해 사전 조사를 마친 뒤다. ;
2. 감정을 받는 사람은 감정을 위해 "법의학식별위임장" 및 관련 의료 기록을 가져와야 합니다.
3. 4. 감정인은 표준화된 감정 증명서를 준비하고 피평가자 또는 사건 처리 부서에 감정 증명서를 받도록 통지합니다.
5. 값 매김.
사법감정기관이 인증위탁을 수락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의뢰인과 합의에 따라 사법감정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법의학 감정 계약서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1. 의뢰인 및 감정 기관에 대한 기본 정보
2. 평가 및 목적
3. 위탁된 평가에 대한 요구사항
4. 제공된 평가 자료에 대한 간략한 정보; 고객 카탈로그 및 수량
6. 평가 과정 중 양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7. .기타 사항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시험자료가 고갈되거나, 평가의 필요성으로 인해 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평가가 완료된 후에도 시험자료를 완전히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뢰인에게 사전에 그 내용을 설명하고, 동의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사법 감정 과정에서 합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의 당사자 간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법적근거 : 법의학인증절차 제27조
법의학감정기관은 감정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정을 종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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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탁한 평가사항의 목적이 위법하거나 사회윤리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2) 의뢰인이 제공한 평가자료가 허위인 경우 또는 획득 방법이 불법인 경우;
(3) 평가 자료가 불완전하거나 불충분하거나 소진 또는 손상되어 고객이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추가 평가 자료를 제공할 수 없거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4) 고객 평가를 완료하는 데 필요한 평가 요구 사항 또는 기술 요구 사항이 기관의 기술 조건 및 평가 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5) 고객이 다음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사법 감정 합의 또는 피평가자가 협조하지 않아 감정이 실패하게 된 경우 계속할 수 없는 경우
(6) 불가항력으로 인해 감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7) 고객이 감정 위탁을 취소하거나 적극적으로 감정 종료를 요청하는 경우
(8) 고객이 감정 수수료 지불을 거부하는 경우
(9) 기타 종료 상황 사법평가합의서에 규정된 감정.
감정이 종료된 경우, 사법평가기관은 의뢰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한 후 감정자료를 돌려주어야 합니다.
감정이 종료된 경우, 사법감정기관은 종료사유와 책임에 따라 해당 감정수수료를 적정하게 환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