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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안전 사무소 전체 이름

식품안전청 전명 식품안전위원회 사무실.

확장 자료:

2010 년 2 월 6 일' 국무원 식품안전우수직위원회 설립에 관한 국무원 통지' (국발 [2010] 6 호) 에 따라 식품안전업무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국무원 식품안전위원회 사무실을 설립했다

국무원과 중앙편집위 지도부 동지의 동의를 받아 중앙편찬은 2010 년 2 월 6 일' 국무원 식품안전위원회 사무실 기구 설정에 관한 통지' (중앙편찬 발행 [2010] 202 호) 를 발행해 국무원 식품안전청의 주요 직책, 내설기관, 인원 편성 및

조직은 당 중앙, 국무원, 성 위원회, 지방 정부의 식품 안전 업무에 관한 방침 정책을 관철하고, 식품 안전 형세 조사 연구를 조직하고 정책 건의를 제기한다.

조직은 전 성의 식품 안전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을 조율한다. 식품 안전에 대한 포괄적 인 조정 책임을 진다. 식품 안전 법규 및 지방 식품 안전위원회의 의사 결정 배치 이행을 감독하고 검사하도록 촉구하다.

주정부 관련 부서와 시 (주), 현 (시, 구) 인민정부의 조우 식품 안전 감독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다. 식품 안전의 중대 정비 통치와 공동 검사 행동을 조직하여 조율하다.

< P > 식품안전응급체계와 능력건설을 추진하고, 성 전체의 식품안전사고 응급계획 개발을 조직하고, 주요 식품안전사고 처분 및 책임조사처리를 감독, 지도, 조율한다.

성 식품안전위원회의 회의, 문전 등 일상적인 업무를 맡다.

성 식품안전위원회가 제출한 기타 사항을 맡다.

내설기구

국무원 식품안전사무소는 종합사, 조정지도사, 감독검사사, 응급관리사, 정책규정사, 홍보기술사 등 6 개 내설기구로, 기관당위 사무기구는 종합사에 설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