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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구관리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의 조치

법적 분석: '중화인민공화국 호적조례'는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공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사회주의 건설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된 규정이다.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이 실시하는 가구단위의 인구관리제도는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자연인의 합법성을 보여준다. 이 규정은 1958년 1월 9일에 발효되었으며 전체 24개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958년 1월 9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91차 회의에서 채택되었으며 같은 날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의 명령으로 공포되었다.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호적조례"

제1조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공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건설에 이바지한다. 사회주의, 이 규정을 제정하십시오.

제2조 모든 중화인민공화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호적을 등록하여야 한다. 현역 군인의 호적 등록은 현역 군인 관련 규정에 따라 군사 기관에서 처리합니다.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영토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무국적자의 호적에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