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법률 문의 - 공증법 제11조의 해석

공증법 제11조의 해석

법적 분석: 이 글은 공증기관의 인증업무에 관한 규정에 관한 것입니다. 공증기관의 업무범위는 법령의 규정과 공증기관의 책임과 권한에 따라 공증기관이 처리할 수 있는 공증법무사무로서, 이 조에서 규정한 인증업무의 범위와 법률사무를 포함한다. 본 법 제12조에 규정된 인증 활동과 관련된 것. 그 중 공증기관의 인증은 공증기관의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업무입니다. 이 법 제2조에서는 공증의 대상이 민사법률행위, 법적으로 중요한 사실 및 문서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조 제1항에는 인증업무의 11개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조의 첫 번째 단락에서 언급한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신청에 따라"라는 용어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인해 공증 절차가 시작됨을 의미합니다. 즉, 이 조항의 첫 번째 문단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 당사자가 실제 상황에 따라 공증기관에 공증을 신청할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을 소위 자발적 공증 문제라고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공증법" 제11조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적용에 근거합니다. 공증인 사무소는 다음 공증 문제를 처리합니다:

(1) 계약,

(2) 상속,

(3) 위임, 선언, 증여, 유언 ;

(4) 재산 분할,

(5) 입찰 및 경매,

(6) 결혼 여부, 친족관계, 입양 관계

(7) 출생, 생존, 사망, 신원, 경험, 교육, 학위, 직위, 직위 및 불법 및 범죄 기록 유무

(8) 정관

(9) 증거 보존,

(10) 문서의 서명, 인감, 날짜 및 문서의 사본 또는 사본이 원본과 일치합니다.

(10) >

(11)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기타 공증 사항입니다.

법률 및 행정법규에 따라 공증을 받아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공증기관에 공증을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