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된 근로자가 연금 보험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은 몇 살인가요?
해고된 근로자의 연금보험 가입 연령은 몇 살까지인가요? 최근 국가에서는 관련 법률과 규정을 공포하고 새로운 연금 보험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이 정책은 해고된 직원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왔습니까?
해당 국민연금보험 정책에 따르면 가입자는 법정 퇴직연령에 도달하고 연금 보험료를 15년 이상 납부한 경우 매월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탄력적 고용보험 가입자의 정년은 남성 직원의 경우 60세, 여성 직원의 경우 55세입니다. 이 중 국영기업이나 집단기업의 정식 직원이었던 여성 근로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50세 또는 55세 정년을 선택할 수 있다.
관련 국가 정책에서는 해고된 40~50대 근로자가 사회보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업무 처리 기관은 지방자치단체 노동고용국이다.
또한 새 정책에는 퇴직 연령에 도달하지 않는 한 연금 보험에 가입하고 일부를 일시 납부 한 다음 퇴직 후까지 매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년 후에는 연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해고된 직원이 연금 보험을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 연금 보험 관계가 호적 등록 장소에 있지 않지만, 기본연금보험관계의 누적지급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기본연금보험관계가 있는 곳에서 급여징수절차를 거쳐 지역 기본연금보험 혜택을 누리세요.
(2) 호적지에 기초연금보험관계가 없고, 기초연금보험관계가 있는 곳에서의 누적지급연한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기초연금 10년 이상의 이전 납부기간으로 보험관계가 이전되어 원래의 보험가입 장소에서 수속절차를 밟고 기본연금보험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3) 기본연금보험관계가 호적지가 아닌 경우, 각 보험가입지의 누적지급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기본연금보험관계 및 이에 상응하는 자금은 호적지에서 징수하며, 호적지에서는 규정에 따른 수급절차를 거쳐 기본연금보험 혜택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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