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모를 통해 태어난 자녀를 어떻게 식별하나요?
아이를 가질 능력이 없는 부부도 있지만, 정말로 자신의 아이를 갖고 싶다면 대부분은 다른 사람이 대리모를 하도록 놔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대리모를 통해 태어난 아이는 자신의 친자녀와 다소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렇다면 대리모를 통해 태어난 아이들은 어떻게 식별됩니까? 아래에서 함께 알아볼까요? 1. 대리모를 통해 태어난 자녀를 식별하는 방법 (1) 유전적 부모 “유전적 부모”는 정자와 난자를 제공하는 남성과 여성이며, 다음 세대의 유전적 공급자이기도 합니다. (2) 임산부 임신모란 대리모에게 임신 조건을 제공하는 여성을 말합니다. (3) 양육부모 양육부모는 이름 그대로 대리모를 양육하는 사람이다. (4) 아버지의 확정 아버지의 확정은 혼인 중 어머니의 존재에 의거하여 추정됩니다. 이러한 판단 방식은 전통시대에 아이가 태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임신한 사람(당시 아이의 유전적 어머니이기도 한)의 자궁에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에 근거한 것입니다. 3. 대리모의 법적 지위 확인 (1) 남편이 정자를 기증하고 아내가 난자를 기증하는 경우, 대리모를 통해 태어난 아이는 쌍방의 적자로 인정됩니다. 친자 관계는 없습니다. 아이와 대리모. 왜냐하면 이 경우 태어난 아이는 부부의 정자와 난자가 결합하여 태어난 것이고, 이 경우의 대리모는 부부의 만장일치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어린이. 대리모의 동의와 임신·출산 행위의 이행은 아이와 모자관계를 맺으려는 의도가 아니었고, 법은 이러한 의사표시를 존중하며, 아이를 자신의 것으로 인정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둘 사이에는 모자관계가 없습니다. (2) 대리모는 부부 만장일치로 동의하여 남편(아내) 중 한 명이 정자(난자)를 기증하고 제3자가 난자(정액)를 기증하는 방식(또는 대리모가 난자 기증)을 통해 수행됩니다. "이혼 후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자녀의 법적 지위를 판단하는 방법에 대한 답변"에는 "부부 관계가 존재하는 동안 쌍방이 인공수정에 동의한 경우 태어난 아이는 다음과 같은 것으로 간주됩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쌍방의 권리와 의무 관계에 관하여는 「(3) 대리모의 경우」는 「혼인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합니다. 아내의 동의 없이 난자를 기증하는 경우에는 남편이 정자를 기증하고 대리모(또는 제3자)가 난자를 기증하는 경우에는 아이가 대리모를 위해 난자를 기증해야 합니다. 이 경우, 아내는 법이 정한 기간 내에 적자를 부인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대리모 이후 아내가 동의한 경우에는 부인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아이는 친자식이므로 어머니의 책임을 맡지 않습니다. 난자 기증자와 대리모는 아이와 모자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4) 남편의 동의 없이 대리모를 하고, 제3자가 정자를 기증하고, 부인이 난자를 기증한 경우, 그 아이는 남편의 동의 없이 제3자가 정자를 기증한 아내의 사생아이어야 하며, 그 아이는 아내의 사생아이어야 한다. 아내가 대리모를 통해 난자를 기증하는 경우, 혼외 출생한 자녀는 아내의 사생아여야 하며, 남편은 법이 정한 기간 내에 적자 자녀를 부인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남편은 대리모가 수행된 후 동의하므로 거부권을 행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 자녀가 자신의 생물학적 자녀임을 부인하고 아버지의 책임을 맡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대리모 사례가 많으며, 정자와 난자 공급의 구체적인 방법도 다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부 법적 지식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심지어 의료적, 법적 문제를 이해하지 못한 채 불법 행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대리모. 따라서 대리모를 통해 자녀를 얻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