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영병의 결과
탈영병의 결과는 행정처분이나 형사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다. < P > 탈영병은 일반적으로 신병이 부대에서 훈련하는 것을 가리킨다. 상급자의 승인 없이 제멋대로 부대를 탈출하는 병사를 가리킨다. 어려움, 위험 등을 두려워하여 직장을 이탈한 사람을 가리킨다. 비하적인 의미로 명사로 쓰인다. < P >' 병역법' 제 62 조 현역 군인은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직무 수행이나 부대 탈출을 거부하고 중앙군사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전시에 부대를 탈출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형법 제 424 조 전시에 전투에서 도망쳐 3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3 년 이상 1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투, 전투,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사람은 1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한다. < P > 제 434 조 전시에 몸을 다치게 하고 군사 의무를 회피하는 자는 3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P > 탈영병의 구성요건 < P > 객체요건: 본죄가 침범한 대상은 국가의 병역제도다. 중국 헌법은 조국을 지키고 침략에 저항하는 것이 모든 시민의 숭고한 의무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에 따라 군 복무를 하는 것은 시민의 영광스러운 의무이다. < P > 객관적 요소: 본 죄는 객관적으로 행위자가 병역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 탈부대, 줄거리가 심각한 행위를 실시했다. < P > 주체 중요: 본 죄의 주체는 중국 인민해방군의 현역 장교, 문직 간부, 병사 및 군적을 가진 학생과 중국 인민무장경찰대의 현역 장교, 문직 간부, 병사 및 군적을 가진 수강생, 군사 임무를 수행하는 예비역 인원 및 기타 인원이다. < P > 주관적 요소: 본 죄의 주관적 측면은 고의적이며 직접 고의적으로만 구성될 수 있습니다. 행위자는 자신의 행동이 국가의 병역제도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이런 결과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