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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콤 부가 가치 사업 허가증은 어떻게 합니까?

통신부가가치업무경영허가증을 처리하는 과정은

1, 국무원 정보산업 주관부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통신관리기관에 신청한다.

2, 영업 허가증 제출, 신청서, 기업법인 연간 재무 회계 보고서 또는 자본 검증 보고서, 회사 헌장, 사업 개발 타당성 연구 보고서 및 기술 방안, 정보 보안 조치 등 관련 문서

3, 신청 기관의 경영장소, 기계실은 현장 답사를 받을 것이다.

4, 표준에 부합하는 부가가치통신업무경영허가증을 발급합니다. < P > 텔레콤 부가 가치 사업 운영 허가 신청 조건:

1, 신청 주체 자격: 중국 내에 등록된 기업법인이어야 합니다.

2, 등록 자본 요구 사항: 일반적으로 최소 등록 자본 1 만 위안이 필요합니다.

3, 주주 배경: 주주는 자연인이나 법인일 수 있지만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4, 경영 범위: 신청한 업무 범위는 명확하고 텔레콤 부가가치 업무의 분류에 부합해야 합니다.

5, 전문가: 통신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 기술 인력이 필요합니다.

6, 기술 방안: 네트워크 아키텍처, 보안 조치 등을 포함한 상세한 비즈니스 및 기술 방안을 제출합니다.

7, 장비 조건: 필요한 비즈니스 운영 장비 및 사무실 공간을 소유하거나 임대합니다.

8, 법률 및 규정 준수: 중국의 법률 및 규정, 특히 통신 업계의 관련 규정을 준수합니다. < P > 요약하면 통신부가 가치 업무경영허가증을 처리하는 과정에는 관련 부서에 신청, 관련 서류 제출, 현장 답사 수락, 최종 허가 등이 포함됩니다. < P > 법적 근거: < P > "인터넷 정보 서비스 관리 방법" < P > 제 7 조 < P > 경영 인터넷 정보 서비스에 종사하려면 성 자치구 직할시 통신관리기관 또는 국무원 정보산업 주관부에 인터넷 정보 서비스 부가가치통신업무경영허가증을 신청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통신관리기관 또는 국무원 정보산업 주관부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 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고 비준 또는 불승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 비준하고 경영 허가증을 발급하다. 비준을 하지 않는 경우, 마땅히 서면으로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신청인이 경영허가증을 취득한 후에는 경영허가증을 가지고 기업등록기관에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