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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민사소송법 해석 전문

1. 관할

제1조: 민사소송법 제18조 제1항에 규정된 주요 외국 관련 사건(쟁의사항이 큰 사건, 복잡한 상황, 한 당사자에 다수의 당사자 등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제2조 특허분쟁사건은 지식재산권법원, 중급인민법원, 최고인민법원이 정하는 기초인민법원이 관할한다.

해상 및 해상상사사건은 해양법원이 관할한다.

제3조 공민의 주소는 공민의 거주지를 말하고, 법인, 기타 조직의 주소는 법인, 기타 조직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말한다.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본점 소재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등기장소 또는 등록지를 거주지로 한다.

제4조 공민의 통상적 거주지란 공민이 거주지를 떠난 후 기소될 때까지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곳을 말한다. 시민은 치료를 위해 입원했습니다.

제5조: 사무소가 없는 개인 합영기업, 합영기업에 대해 제기된 소송은 피고 등록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등기가 없고 다수의 피고인이 동일한 관할구역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고인 주소지 인민법원이 관할권을 갖는다.

제6조 피고의 호적이 말소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2조에 따라 관할권을 정하며, 원고와 피고가 모두 호적말소된 경우에는 관할로 한다. 피고인 거주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제7조 당사자가 호적에서 이사한 후 아직 안정을 취하지 아니하고 일상거소가 있는 경우,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일상거소지인 경우에는 원래 거주지 인민법원이 관할권을 갖는다.

제8조 쌍방이 구금되거나 의무교육 처분을 받은 경우 피고인의 원래 거주지 인민법원이 관할권을 갖는다. 피고인이 1년 이상의 구금 또는 의무교육처분을 받은 경우 피고인이 구금되거나 의무교육처분을 받은 곳의 인민법원이 관할권을 갖는다.

제9조: 위자료 환수, 자녀양육, 자녀양육비 등 사건에서 여러 피고인의 주소지가 동일 관할구역에 있지 아니한 경우, 원고 주소지 인민법원은 다음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관할권.

제10조: 지정된 후견인에 대한 불만이 있거나 후견관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피보호자 주소지 인민법원이 관할할 수 있다.

제11조 쌍방이 군인 또는 군부대인 민사소송은 군사법원이 관할한다.

제12조 배우자 일방이 1년 이상 거주지를 떠나 있고 다른 배우자가 이혼을 신청하는 경우, 원고 거주지 인민법원이 관할할 수 있다. .

부부가 1년 이상 거주지를 떠나 있고 일방이 이혼을 신청하는 경우, 사건은 피고인의 평소 거주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통상적인 거주지가 없는 경우, 원고가 소송을 제기할 당시 피고인의 거주지 인민법원이 관할권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