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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중급법원과 제2중급법원의 차이점

법적 분석: 제1중인민법원과 제2중인민법원의 차이점은 1심과 2심 사건을 서로 다른 행정구역(구, 군)에서 관할한다는 점뿐이다. 동일한 자치단체나 지방수도라는 용어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베이징에서는 제1중급인민법원이 하이뎬(Haidian), 시청(Xicheng) 등 서부 지역과 현의 1심과 2심 사건을 관할한다. 제2중급인민법원은 조양, 둥청 등 동부 지역의 1심, 2심 사건을 관할한다.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17조 기층인민법원은 제1심 민사소송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나 이 법에 달리 규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8조 중급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1심 민사사건을 관할한다:

(1) 주요 외국 관련 사건

(2)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있습니다.

(3) 최고인민법원이 중급인민법원의 관할권에 속한다고 결정한 사건.

고급인민법원의 관할권 제19조

고급인민법원은 관할권 내에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1심 민사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갖는다.

제20조: 최고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1심 민사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갖습니다.

(1) 국가적 영향력이 큰 사건

(2 ) 사건은 이 법원에서 심리되어야 한다고 믿어집니다.

제21조 공민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은 피고 주소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그의 상거소가 관할권을 갖는다.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대하여 제기하는 민사소송은 피고 주소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동일한 소송에 관련된 여러 피고인의 주소 및 일상거소가 2개 이상의 인민법원 관할권에 있는 경우에는 각 인민법원이 관할권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