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가 이행하는 채무에 관한 법적 조항
법적 주체:
제3자가 자신을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법적 규정: 민법 제524조 및 제580조에 따라 세 당사자가 적법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채무 이행이 계약을 준수하지 않고 성격에 따라 강제로 이행될 수 없는 경우, 채무자가 이행하지 못한 채무와 채권자에게 이행을 신청할 권리가 있는 경우 채무의 경우 상대방은 제3자에게 비용부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적 객관성:
채무 인수란 채권자, 채무자 및 제3자 간의 합의에 따라 채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 제3자가 계약상 의무를 대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채무자. 채무양도는 완전양도 또는 부분양도가 가능하며, 완전양도의 경우 채무자가 원래의 계약관계에서 이탈하여 제3자가 원래의 계약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부채의 완전한 양도를 면제된 부채 인수라고 부릅니다. 채무부분양도의 경우 원래 채무자가 채무관계를 이탈하지 아니하고 제3자가 채무관계에 가입하여 채무자와 함께 동일한 채권자에게 채무를 승계하는 방식을 ***라고도 합니다. 동시채무인수 . 연구 목적으로, 이 기사에서 연구한 채무 의무는 면제된 채무 의무입니다. 소위 제3자 이행이란 채권자 또는 채무자와 채무를 양도하기로 합의하지 않고 계약의 당사자가 되지 않고 제3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자발적으로 채무를 이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계약의 이행은 채무자가 계약에 명시된 행위를 직접 수행함으로써 달성됩니다. 그러나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또는 채권자의 이익 보호에 기초하여 제3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이행합니다. 단, 법률 조항 및 계약상의 합의를 위반하지 않고, 채권자에게 손실을 입히거나 비용을 증가시키는 경우, 그러한 이행은 법적으로 유효해야 합니다. 이러한 대리이행은 근본적으로 채권자의 의사와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에 채권자에 대한 제3자의 이행은 채무자의 이행과 동일한 효과를 갖습니다. 채무이행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채무인수와 제3자에 의한 이행은 유사하다. 둘 다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채무를 대신하여 이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두 법적 관계에서 제3자의 지위와 책임은 다음과 같이 상당히 다릅니다. 1. 채무 인수에서는 채무자와 채권자가 제3자와 채무 양도 합의에 도달합니다.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채 양도가 무효화됩니다. 채무인수 : 채무자가 채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므로, 채무자의 신용상태 및 이행능력은 채권자의 권리 실현과 직결되며,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계약법」에서는 채무자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자 두 당사자 간의 채무 양도 계약은 채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고 채무 양도가 유효해집니다. 여기서 채무자와 제3자 사이의 채무양도합의는 채권자에 대한 청약이고, 채권자의 동의는 약속이 되며,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원래 계약은 소멸됩니다. 그리고 채권자와 제3자와의 계약은 소멸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독일 민법은 이론적으로 채무 양도를 계약 소멸의 이유로 간주합니다. 양도방법은 채무자와 제3자 사이에 계약법에 규정된 채무양도계약 외에 이론적으로 채권자가 제3자와 채무양도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으며, 제3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여기서, 이 방법에 따르면 채무양도에는 채무자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일반적으로 채무자에게는 불이익이 없고, 채무자의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는 제3자에게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므로, 채무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필수는 아니지만,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계약법에 규정된 제3자의 계약이행에 있어서 제3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단지 채무자의 이행보조자일 뿐이므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 제3자의 동의 없이 이행에 동의하는지 여부는 제3자가 이행에 동의하는지 여부에만 달려 있습니다. 이는 채권자에 대한 채무자의 계약상 의무가 채무자 자신에 의해 이행되는지 아니면 제3자가 이행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 동의하지 않더라도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이 계약은 유효합니다. 2. 제3자의 지위가 다릅니다.
채무양도계약에서는 제3자가 채무자의 채무를 인수하였으므로 채무자의 지위를 완전히 대체하고 채권자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집니다. 채권자에게 권리를 가지며, 원래 계약에 따라 채권자에 대한 원래 채무자의 권리를 향유합니다. 그러나 제3자가 이행하는 계약은 계약의 당사자에게만 부담을 주는 계약이며, 계약은 당사자만을 구속할 수 있으며, 제3자는 계약의 주체일 뿐입니다. 이행이지 채무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채권자의 경우, 그는 제3자를 채무 이행의 보조자로만 취급할 수 있으며 계약 당사자로 취급할 수는 없습니다. 소위 이행 보조자는 채무자의 의견에 따라 채무 이행을 돕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는 주로 채무자의 대리인이고 다른 하나는 실제로 채무를 이행하는 대리인입니다. 채무자의 의사에 따른 이행. 이행보조자는 일반적으로 채무자와 일종의 위탁 및 근로계약 관계를 맺고 있으나, 채권자와 계약관계는 없으며 계약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에서 분리되지 않았으며, 이행보조원의 행위에 대하여 여전히 채권자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3. 책임이 다릅니다. 채무양도는 제3자가 계약의 당사자로서 채무자를 대신하여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며, 제3자가 계약에 따라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채권자가 직접 채무이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반면에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은 원래 채무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채무자는 계약에 따른 의무를 가지므로 원래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갖는 방어권을 향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의 목적은 채권자의 권리를 실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3자의 계약이행능력에만 관심이 있을 뿐 제3자가 채무를 인수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따라서 제3자가 변호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의 요구에 대하여. 제3자 이행에 있어서는 계약의 상대성의 원칙에 따라 제3자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채권자에 대하여 어떠한 계약상 의무나 계약위반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제3자를 대신하여 제3자의 이행이 부적절할 경우, 채무자는 채무 불이행에 대해 민사책임을 져야 하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제3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채권자는 채무 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를 구속할 권리가 없습니다. 둘 사이의 차이는 이론적으로 비교하면 매우 명확해 보이지만, 실제 활동은 당사자들이 계약을 체결할 때 표현이 모호하고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 당사자들의 합의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해석에는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가 직접적으로 관련됩니다. 채무양도와 제3자 이행의 이행특성은 모두 제3자가 채권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므로 실무상 둘 사이의 법적 관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둘 사이의 실행 가능한 구별 방법을 확립해야 합니다. 당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