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 5가지 기본 원칙은 무엇입니까(민법의 5가지 기본 원칙은 무엇입니까)
1. 주체의 평등
계약 당사자의 법적 지위는 평등하며, 일방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사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모든 민사주체는 법인격면에서 평등하고, 독립적인 인격을 향유하며, 타인의 지배, 간섭, 통제를 받지 아니한다. 계약 당사자들이 동등한 인격을 가지고 있어야만 계약 당사자들의 법적 지위가 평등할 수 있습니다. 계약당사자들의 평등은 상품경제의 필연적 전제요, 필연적 산물이며,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거래질서와 경제질서의 구체적 요구이기도 하다.
2. 계약의 자유
당사자는 법에 따라 자발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권리를 향유하며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불법적으로 간섭할 수 없습니다. 계약자발성의 원칙은 계약자유의 원칙, 즉 계약자유의 원칙이기도 하다. 그 의미에는 계약을 체결하고, 상대방을 선택하고, 계약 방법을 선택하고, 계약 내용을 결정하고, 계약을 해석하는 자발성 또는 자유가 포함됩니다. 물론 계약자유의 원칙을 이행한다고 해서 계약에 대한 법률과 국가의 적절한 개입과 제한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3. 권리와 의무의 공정한 상호성
경제 활동에 있어서 계약 당사자는 누구나 권리를 향유하고 그에 상응하는 의무를 부담하며, 권리와 의무는 상대적으로 동일합니다. 공정성 원칙은 계약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를 규제하고, 계약자유 원칙의 남용을 제한하며, 형식적 공정성(즉, 계약 대상의 법적 지위)과 실질적 공정성을 요구한다. 계약의 실질적인 공정성은 양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가 일반적으로 동일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명백히 불공정한 계약의 경우 당사자 일방은 법원이나 중재기관에 계약의 취소 또는 수정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4. 정직과 신용
정직과 신용의 원칙은 성실의 원칙이라고도 합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민법과 계약법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민사주체가 계약행위를 포함한 민사활동에 있어서 정직하고 신의를 갖고 권리와 의무를 선의로 행사하며, 사기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의의 원칙은 상당한 적용 유연성을 갖고 있으며 행동 규칙 결정, 이해 상충의 균형 조정, 법률 및 계약 해석이라는 세 가지 기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사회주의 정신문명과 도덕규범의 요구를 구현한다.
5. 법을 준수하고 사회복지를 수호한다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 및 이행함에 있어 법령과 사회윤리를 준수하고 사회풍토를 저해해서는 안 된다. 경제질서나 공공의 이익에 해를 끼치는 행위, 이는 사람들의 사회생활과 공공생활의 기본적 기준입니다. 사회복지의 원칙, 즉 사회도덕, 공공질서, 선량한 풍습을 포함한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습의 원칙을 유지한다. 법을 준수하고 사회복지원칙을 수호하는 것은 계약법의 가장 높은 요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