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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에 공소시효가 중단되나요?

공소시효가 중단되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행을 요청하는 경우, 채무자가 채무 이행에 동의하는 경우,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거나 기타 상황을 신청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갖습니다.

1. 소송시효가 중단될 수 있는 상황

우리 나라 민법총칙의 규정에 따르면 소송시효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무엇입니까? 중단되어야 하는 권리자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는 권리자 또는 의무자에게 의무 이행을 요청하는 권리자 등이 포함됩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총칙과 민법'

제195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단된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중단된다. 관련 절차가 종료되면 이제부터 공소시효가 다시 계산됩니다.

(1)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행을 요청합니다.

(2 ) 의무자가 의무 이행에 동의한 경우,

(3) 권리자가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한 경우,

(4) 기타 소송 제기와 동일한 효과가 있는 상황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합니다.

2. 공소시효 정지와 공소시효 정지의 차이

공소시효 정지와 공소시효 정지의 차이점은 주로 발생원인, 공소시효의 세 가지 측면에 있습니다. 발생시간, 법적 효력.

(1) 발생 시점이 다릅니다. 공소시효의 중단은 공소시효 중 어느 단계에서나 발생할 수 있으며, 공소시효의 중단은 공소시효의 마지막 6개월 이내에만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법적인 사유가 다릅니다. 공소시효중단의 법정이유는 기소, 청원 등 당사자의 주관적 의사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사실이고, 공소시효중단의 법정사유는 당사자의 주관적 의사에 영향을 받을 수 없는 사실이다. 불가항력, 채무자의 실종 등과 같은 당사자.

(3)법적 결과는 다릅니다. 공소시효가 중단된 경우, 법정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경과한 공소시효는 더 이상 계산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공소시효가 발생한 후에 다시 공소시효가 계산됩니다. 공소시효 정지는 법정 정지 사유가 제거된 후에도 정지 기간이 계속 계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1. 소송시효 정지 사유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194조는 공소시효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장애로 인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공소시효는 정지됩니다:

(1) 불가항력,

(2) 민사무능력자 행위 또는 제한된 민사 행위 능력을 가진 사람이 법정 대리인 또는 법적 대리인이 사망하거나, 민사 행위 능력을 상실하거나, 대리인 권한을 상실한 경우,

(3) 상속인 또는 재산 관리인은 이후에 결정되지 않습니다. 상속이 시작되는 경우,

(4) 권리 해당 개인이 채무자 또는 기타 사람의 통제를 받는 경우,

(5) 채권자가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는 기타 장애물.

소송시효는 소멸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소멸된다.

2. 공소시효 중단 사유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195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소시효가 중단되면 공소시효 기간은 해당 절차가 중단되거나 종료된 시점부터 다시 계산됩니다.

(1)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행 요청서를 제출합니다.

(2)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기로 동의한 경우,

(3) 권리자가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한 경우,

(4) 기타 상황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입니다.

위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195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중단되며 해당 절차가 끝나면 공소시효 기간이 다시 계산됩니다.

(1)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행을 요청합니다.

(2) 의무자는 이행에 동의합니다. 의무

(3) 권리자가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는 경우

(4)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는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