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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 고용 보조금 정책

유연한 고용을 위한 사회보장 보조금 정책은 정부가 해고된 근로자와 취업이 어려운 사람들의 취업을 장려하고 촉진하는 탄력적 고용을 통해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중요한 정책이다. 보험에 가입한 직원과 피보험자에게 기업을 제공하여 보험 가입에 대한 압력을 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모든 성, 시에서는 현지 실정에 따른 탄력적인 고용을 위한 사회보장 보조금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 유연근로자가 누리는 사회보험 보조금 정책의 구체적인 개요는 다음과 같다. 개인의 경우 1인당 월 350위안(최소생활보장을 받는 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 보조금은 1인당 월 450위안), 근로자 의료보험 보조금 100위안을 지급한다. 법정 퇴직연령(5년 포함)으로부터 5년 이내인 사람을 제외하고, 지원기간은 퇴직까지 연장될 수 있으며, 나머지 인원의 최대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탄력적 고용을 위한 사회보장 보조금

1. 수혜자: 취업난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자, 졸업 후 2년 이내에 취업하지 못한 자, 탄력적 취업을 달성한 자 취업 및 등록을 하고, 사회보험료를 본인이 납부합니다.

2. 정책 내용:

⑴ 보조금 기준은 기본연금보험료 및 기본의료보험료 실납액의 50%이다. 취업이 어려운 자에 대한 지원기간은 최대 3년 이내로 하며, 3년 후에도 안정적인 취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실제 상황에 따라 사회보험 지원기간을 일시 연장할 수 있다.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중 법정 퇴직연령으로부터 5년 이내인 사람은 최대 퇴직연령을 누릴 수 있다(사회보험 보조금이 최초로 지급되는 연령 기준). 졸업 후 2년 이내에 취업하지 않고 탄력적으로 취업하는 대졸자에 대한 지원기간은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⑵신청 절차: 탄력적 고용인에 대한 사회보장 보조금은 개별 신청 및 선납 후 상환을 원칙으로 합니다. 보험이 적용되는 지역사회 및 마을에 지원하려면 지원자는 신분증과 사회보장카드를 지참해야 합니다. 대학 졸업생도 졸업 증명서를 제출하고 "유연 고용 인력을 위한 사회 보험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조건을 충족하는 분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신청자의 사회보장카드 금융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법적 근거

'실업보험 규정'

제14조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실업자는 실업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규정에 따라 실업 보험에 가입하고 고용주와 개인이 규정에 따라 1년 동안 지급 의무를 이행했습니다.

(2) 개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닌 고용 중단,

(3) 실업자로 등록되어 있고 취업 요건이 있는 자.

실업자는 실업보험 혜택을 받는 동시에 규정에 따라 다른 실업보험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고용보조금 관리방안'

제4조 고용보조금은 개인 및 단위보조금과 공공고용서비스 역량강화보조금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

개인 및 단위 보조금은 직업훈련 보조금, 직업능력 평가 보조금, 사회보험 보조금, 공공복지 일자리 보조금, 창업 보조금, 취업 견습 보조금, 구직 및 창업 보조금 등에 사용된다. ; 공공** *고용서비스역량강화지원금은 고용·창업서비스 지원금, 고급인재양성지원금 및 기타 지출로 사용됩니다.

동일 사업에 대해 고용지원금과 실업보험 급여가 중복되는 경우 개인 및 단위는 중복하여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