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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관리법 제62조의 내용

법적 주체:

토지관리법 제62조는 1가구 1가구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토지관리법 제62조: 농촌주민 1가구는 1채의 주택만을 소유할 수 있으며, 주택 면적은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농촌주민이 주택을 건설할 때에는 향(진)의 토지이용계획 전체를 준수하여야 하며 원래의 농가와 마을의 공터를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농촌 주민 주거용 토지는 향(진) 인민 정부의 심사를 거쳐 현급 인민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농업 토지 점유와 관련된 경우에는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법의. 농촌 주민이 집을 팔거나 임대한 후 농가 토지를 신청하면 승인되지 않습니다. 법적 객관성:

'토지관리법 시행세칙' 제6조는 토지건물의 양도로 인해 토지사용권이 양도되는 경우 법에 따라 토지소유권과 사용권을 변경합니다. 법에 따라 토지사용권을 양도해야 하며, 토지 소재지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토지관리부서는 토지변경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원래 토지 등록 기관은 법에 따라 토지 소유권 및 사용권 변경을 등록합니다. 토지소유권 및 사용권의 변경은 변경등록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법에 따라 토지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토지 소재지 현 이상 인민정부 토지관리부서에 토지 변경 등록 신청서를 비준 서류와 함께 제출하고, 원래 토지를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 기관은 법률에 따라 변경 사항을 등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