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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사는 몇 번이나 신청할 수 있나요?

법률분석

1회만 적용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법률에 따르면 행정심사는 1회에 한해 신청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는데, 행정심사를 신청한 후에도 당사자가 행정심사 결과에 여전히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당사자는 행정심사를 1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재심의 당사자는 우리나라 공민일 수도 있고, 법인이나 기타 조직일 수도 있다. 신청권을 가진 신청인, 즉 행정재심을 신청할 권리가 있는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당사자의 친족, 가급적이면 가까운 친족도 당사자를 대신하여 행정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행위능력을 상실한 공민이거나 행위능력이 부분적으로 손상된 경우에는 당사자의 대리인, 즉 법률이 정한 대리인으로서 행위능력을 상실한 경우에도 행위할 수 있다. 당사자를 대신하여 행정재심을 신청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재의법' 제6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행정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재심사: (1) 경고, 벌금, 불법소득의 몰수, 불법재산의 몰수, 생산 및 영업정지명령, 면허의 일시정지 또는 취소, 허가의 일시정지 또는 취소 등 행정처분 결정에 대한 불복 행정기관이 발행한 면허증, 행정구류 등 (2)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재산을 봉쇄, 억류, 동결하는 등 행정강제조치에 대한 행정기관의 결정에 대한 불만 (3) 변경, 정지, 취소 행정기관이 발행한 관련 허가, 면허증, 자격증, 자격증, 기타 증명서 (4) 토지, 광물 매장지, 하천, 산림 등 천연자원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인하는 행정기관의 결정에 대한 불만 , 산지, 초원, 황무지, 갯벌, 해역 등 (5) 행정기관의 결정에 대한 불만족 (6) 행정기관이 농업계약을 변경하거나 취소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7) 행정 기관이 불법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재산을 징수하고, 수수료를 할당하거나 기타 의무 이행을 불법적으로 요구한다고 믿는 경우; 행정기관에 허가증, 면허증, 자격증, 자격증 및 기타 증서 발급을 신청하거나 행정기관에 관련 사항의 심사, 승인, 등록을 신청하지만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이를 처리하지 않는 경우 (9) 행정 기관에 보호 신청 행정 기관이 법률에 따라 개인 권리, 재산권 및 교육 권리에 관한 법적 의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11) ) 행정기관의 기타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행정기관의 적법한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