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 및 텔레비전 광고 방송 관리 대책(2011년 개정)
제1장 일반 규정 제1조 라디오 및 TV 광고의 방송 질서를 규제하고 라디오 및 TV 광고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며 공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사항에 따라야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전파관리조례> 및 기타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방법은 라디오 방송국, 텔레비전 방송국(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국 포함) 및 기타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 기관(이하 "방송 기관"이라 함)의 광고 방송 활동과 라디오 관련 활동에 적용된다. 및 텔레비전 전송 기관. 제3조 본 방법에서 말하는 '라디오 및 TV 광고'에는 공익 광고와 상업 광고(정보 서비스, 라디오 쇼핑, TV 쇼핑 단편 영화 광고 등 포함)가 포함됩니다. 제4조 라디오, 텔레비전 광고방송활동은 인민중심의 원칙을 견지하고 합법성, 진실성, 공평성,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5조: 라디오, 영화, TV 행정 부서는 라디오, TV 광고 방송 활동에 대한 영역 관리 및 계층적 책임을 이행합니다.
국무원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관리부는 전국 라디오 및 텔레비전 광고 방송 활동에 대한 감독 및 관리를 담당합니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라디오, 영화, TV 행정 부서는 해당 행정 구역 내 라디오, TV 광고 방송 활동에 대한 감독 관리를 책임집니다. 제6조: 라디오, 영화, TV 행정 부서는 라디오, TV 공익 광고의 제작 및 방송을 장려하고 뛰어난 성과를 낸 조직과 개인을 표창합니다. 제2장 광고 내용 제7조 라디오 및 텔레비전 광고는 라디오 및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중요한 부분이며 올바른 방향을 견지하고 좋은 문화적 취향을 확립하며 라디오 및 텔레비전 프로그램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제8조 라디오 및 텔레비전 광고는 다음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1) 헌법이 정한 기본 원칙에 반대하는 내용,
(2) 국가 통합, 주권 및 영토를 위태롭게 하는 내용 완전성, 국가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가 명예와 이익을 해치는 것
(3) 민족 증오와 민족 차별을 선동하고, 민족 관습과 습관을 침해하고, 민족 감정을 해치고, 민족 단결을 훼손하고, 종교 정책을 위반하는 내용 ;
(4) 사회 질서를 교란하고 사회 안정을 훼손하는 것,
(5) 사교, 외설, 도박, 폭력, 미신을 조장하고 사회 도덕이나 국가의 우수한 문화적 전통을 위협하는 것,
(6) 타인을 모욕, 차별, 비방하고 타인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7) 미성년자가 나쁜 행동이나 가치관을 갖도록 유도하여 신체적, 정신적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 정신 건강
(8) 절대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대중을 속이거나 오도하는 행위, 의도적으로 오타를 사용하거나 관용구를 조작하는 행위,
(9) 국기를 사용하거나 위장하여 사용하는 행위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이 상업 광고에 등장하는 국가 휘장, 국가는 국가 지도자와 지도자의 이름, 이미지, 음성, 명언, 글꼴, 국가 기관과 국가 기관의 이름과 이미지를 사용하거나 가장합니다. 국가 기관 직원,
(10) 약물, 의료 기기 광고, 의료 및 건강 정보에는 치료율 및 효과에 대한 홍보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이를 입증하기 위해 의사, 전문가, 환자, 공인 등의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효능,
(11) 법률, 행정 규정 및 관련 국가 규정에서 금지하는 기타 내용. 제9조 다음 라디오 및 텔레비전 광고를 방송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1) 뉴스 보도 형식으로 게시되는 광고
(2) 담배 제품 광고
(3) 처방약 광고
(4) 악성 종양, 간 질환, 성병 치료 또는 성기능 개선을 위한 의약품, 식품, 의료기기 및 의료 광고
(5) 이름 분석, 운세 분석, 운명 테스트, 데이트 및 채팅과 같은 오디오 서비스 광고
(6) "모유 대용품"이라는 용어가 포함된 유제품 광고
(7) 법적 및 행정적 법률 및 규정에 의해 금지된 기타 광고. 제10조 시사뉴스 섹션(칼럼)에는 회사명이나 제품명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관련 인사 단독 인터뷰, 기업 특별보고 등의 프로그램에는 주소, 연락처 등이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11조 투자상담, 재무관리, 체인프랜차이즈 등 투자성격을 지닌 광고에는 '투자는 위험하다' 등의 경고 문구를 포함해야 합니다. 제12조 복지 복권, 스포츠 복권 등 법적으로 승인된 광고를 제외하고 도박 성격의 기타 광고는 방송할 수 없습니다. 제3장 광고 방송 제13조 라디오, TV 광고 방송은 합리적으로 편성되어야 한다. 그 중 상업광고는 총액을 통제하고 배분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 제14조 라디오 및 TV 광고 방송은 라디오 및 TV 프로그램의 완전성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프로그램의 자연적인 휴식 시간을 제외하고 광고를 임의로 삽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제15조 방송사는 각 프로그램별로 시간당 12분을 초과하여 상업성 광고를 방송할 수 없다. 이 중 상업광고의 총 방송시간은 라디오 방송국의 경우 11시부터 13시까지, TV 방송국의 경우 19시부터 21시까지 18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재방송, 생방송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상업광고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제16조 방송기관의 각 프로그램 내 공익 광고의 일일 방송 시간은 상업 광고 시간의 3%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중 11시부터 13시까지 라디오 방송국, 19시부터 21시 사이에 TV 방송국에서 방송되는 공익광고의 횟수는 4(회) 이상이어야 합니다. 제17조: TV 드라마를 방송할 때 각 회(45분으로 계산) 중간에 어떤 형태의 광고도 삽입할 수 없습니다.
영화가 방송되는 경우 전항의 규정에 따라 광고를 삽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