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학 임상법의학 식별 표준
법적 분석: 감정 사양: 1. 비침습적 검사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침습적 검사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피평가자에게 미리 알려야 합니다. 2. 생체검사 중에는 위험하거나 굴욕적이거나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3. 서류심사만으로 감정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피감정자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해 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손해사정기준의 원래 규정을 충족해야 한다. 손상 정도 평가 표준과 정보가 사실이고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문서 인증서를 검사 기관에 보냈습니다. 기능과 관련된 손상 정도의 확인은 부상 후 3개월이 경과한 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장애 정도 평가는 원칙적으로 부상 후 3~6개월 후에 실시한다. 법과학식별은 그것이 해결하는 전문적인 문제에 따라 법병리식별, 법의학적 임상식별, 법의정신의학적식별, 법의증거식별, 법의독식식별 등으로 구분된다.
법적 근거: "법의식 식별 절차의 일반 원칙" 제26조 식별 과정에서 피식별자에 대한 법의학적 임상 검사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